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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국유지 위 건물을 세 들어 쓰는데 저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은 그 부지의 무단점유자가 아니어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본다며 임차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소유자를 보여 주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건물주와 정리할 문제라고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고지서 수령일을 적어 두십시오.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국유지 사용허가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철도 부지 옆 국유지에 세워진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각 빌려 창고와 작업장으로 써 왔습니다. 이 건물은 C씨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지은 것이고, A씨와 B씨는 C씨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2025년 국유지를 관리하는 공단은 A씨와 B씨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각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땅에 대한 변상금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왜 무단점유자가 아닌가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유지 위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그 부지의 무단점유자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에 아무런 권원이 없어 정상적인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건물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 궤도구축물을 점유·관리한 기관에 대한 변상금을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지은 사람에게서 건물 일부를 빌린 사람에 불과하므로 무단점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사용료나 변상금은 누가 내나요?

국유지 위 건물의 부지를 점용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이므로, 부지에 대한 사용료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점유한 사람까지 무단점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지의 점유자인가
사람부지 점유 여부변상금 대상
건물 소유자부지를 점용하는 사람허가 없으면 대상
건물 임차인부지 점유로 보지 않음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판결 사안의 건물 소유자는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소유자가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그대로 두거나 허가 없이 지었다면 소유자에게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넘길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정해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변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부지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임차인들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다툴 때는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내가 건물을 빌린 사람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소송 중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유지 건물 임차인 변상금 대응 순서

  • 건물 소유자 확인 -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부지 점유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임대차 관계 증명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점유 범위 구분 - 건물 안을 쓰는 부분과 건물 밖 땅을 따로 쓰는 부분을 나눠 사진으로 남깁니다. 건물 밖 땅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압류 등 징수 절차를 멈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밖 마당이나 주차장을 임차인이 직접 쓰고 있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 범위와 건물 소유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지 위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들은 공단이나 관리청에서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면 땅을 실제로 쓰고 있으니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청도 현장에서 누가 쓰고 있는지만 보고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용한다고 보므로, 누가 그 건물의 주인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국유지 사용허가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를 건물주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건물 밖 공간을 쓰고 있다면 그 위치와 면적도 사진으로 따로 남깁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원고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부지 무단점유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건물 밖 땅을 직접 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투게 되므로, 점유 범위를 미리 나눠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관계와 실제 점유 범위를 먼저 서류로 확정한 뒤 무단점유자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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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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