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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임금을 부풀려 받은 인턴지원금, 부풀린 부분만 돌려주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임금을 부풀린 허위 약정서로 신청해 받은 인턴지원금은 그 신청으로 받은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2451 판결의 반환 범위 판단과 민사·행정 구분, 추가 제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으면

먼저 그 문서가 고용노동부 등 행정청의 반환명령인지, 사업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협약에 따라 보낸 반환 요구인지 구분하십시오. 행정청의 처분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운영기관의 요구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아니요, 임금을 부풀린 허위 약정서로 신청해 받은 지원금은 부풀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신청으로 받은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협약과 그에 편입된 사업 지침이 정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청년 인턴을 뽑으면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해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약정 임금은 월 200만 원이었는데 신청서에는 220만 원으로 적어 2년 동안 인턴 12명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6. 5. 운영기관은 인턴들의 급여 통장 내역을 대조한 뒤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지원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통지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C사 대표는 정상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빼고 부풀린 차액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인턴지원금 반환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해 위탁 운영기관과 매년 인턴지원협약을 맺었습니다. 인턴 30명의 실제 약정 임금은 13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꾸며 1인당 그 50%인 75만 원씩, 모두 99,074,010원을 받았습니다. 운영기관은 그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47,654,21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인턴 1명·1개월 기준 회사 주장과 법원 판단
구분금액판단
허위 신청 임금 150만 원의 50%75만 원실제 받은 지원금
실제 임금 130만 원의 50%65만 원회사가 공제를 주장한 금액
회사 주장 반환액(차액)10만 원받아들이지 않음
법원 판단 반환액 (핵심 행)75만 원해당 신청 수령액 전액

협약에 편입된 지침이 부정이 개입된 신청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주지 않도록 정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회사는 130만 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65만 원은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에 편입된 지침상 심사 단계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해당 신청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회사가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운영기관의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인가요, 민사 청구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민사 청구로 보았습니다.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자이고 회사는 보조금수령자인데, 보조금법상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민간 운영기관의 반환 요구는 공권력 행사인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반환청구 자체도 협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보조금법도 강제징수 주체를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이 구분은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직접 반환을 명하면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지원금 반환 말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 1년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며,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협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재부가금을 다투는 방법은 「청년일자리 지원금 반환 뒤 지방노동청이 매긴 제재부가금은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범위를 줄일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

먼저 협약과 지침의 문언입니다. 이 판결은 협약 본문에 반환 범위가 없었지만,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 지침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 연도의 지침이 다르게 정했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반환을 요구한 곳이 민간 위탁 운영기관인가요?

    협약에 근거한 민사 청구로 보고 협약서와 지침의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

  2. 허위 기재가 일부 인턴이나 일부 신청에만 있었나요?

    신청 단위로 허위 여부를 나눈 표를 만들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3. 행정청 명의의 반환명령서를 받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4.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나요?

    반환 협의와 별도로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다음은 신청 단위입니다. 전액 반환의 대상은 허위 약정서가 제출된 해당 신청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허위 기재가 없는 인턴이나 기간의 신청은 따로 보아야 하고, 이미 시효가 지난 오래된 부분이 섞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문서 성격 확인 - 반환 요구가 행정청의 처분인지 운영기관의 협약상 요구인지 구분합니다.
  • 협약과 지침 확보 - 신청 연도의 협약서와 사업 지침에서 부정수급 정의와 반환 범위 조항을 찾습니다.
  • 신청 건별 정리 - 허위 기재가 있는 신청과 없는 신청을 인턴별·월별로 나눕니다.
  • 시효와 금액 대조 - 청구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맞는지, 오래된 부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또는 응소 - 처분이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민사 청구면 소송에서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과 지침의 반환 조항, 허위 기재가 있는 신청의 범위에 따라 돌려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고용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불복,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용지원금 환수 사건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협약서에 붙은 사업 지침입니다. 협약서 본문에는 반환 범위가 없어도 지침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면 그 지침의 부정수급 정의와 미지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연도의 지침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허위 기재가 일부 인턴이나 일부 달에만 있었다면 신청 단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허위 약정서가 제출된 신청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 대상으로 보았지, 사업 참여 기간 전체를 묶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인턴별·월별 표가 범위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고용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불복, 운영기관의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과 지침 문언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신청 단위로 다시 산정합니다.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대응
  •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 제재부가금 불복
  • 운영기관 반환청구 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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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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