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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청년일자리 지원금 반환 뒤 지방노동청이 매긴 제재부가금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 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는 권한 없는 처분이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의 처분청 명의와 처분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부정수급이 아니었다는 증거부터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한 기관에 그 권한이 있었는지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위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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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학원을 운영하는 G씨는 2022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해 청년 3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하고 위탁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약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위탁운영기관은 실제 업무가 신고와 다르고 퇴직 사실을 숨겼다며 지원금 전액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이어 2024년 초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과 반환액의 5배인 약 5,50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재부가금을 매길 권한이 있었나요?

2024. 11. 5.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금의 지급 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이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할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보조금 반환 처분만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정했을 뿐,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처분 주체로 적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적 권한 이전이 아닌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한 기관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 위임 규정도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은 공익과 사익을 따져 정하는 재량행위여서, 위임 규정이 정한 민원사무나 단순 집행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한 없는 처분이면 부정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되나요?

이 사건은 그랬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먼저 하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했는데, 원심은 권한 문제만으로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원고가 내세운 개개의 위법 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가 정한 주장 순서에 묶이지 않고 권한 문제만 판단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부정수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위탁운영기관의 반환명령은 별개 처분이고, 권한 있는 기관이 다시 처분할 가능성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지방노동청 명의 처분이면 권한 없는 처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4. 11. 5. 개정된 시행령은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하는 사무에 한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보조금 제재처분 위임 근거의 변화
  1. 2024. 11. 5. 전

    지급 제한·제재부가금 위임 근거 없음

  2. 2024. 11. 5.

    시행령 제17조 제7호·제9호 신설

  3. 그 뒤 처분

    장관 고시 사무인지 확인

  4. 2026. 1. 29.

    대법원, 개정 전 지방청 처분 위법 확정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제7호에 지급 제한을, 제9호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개정이 위임 근거가 없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일이 개정 전인지 뒤인지, 개정 뒤라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그 사무가 들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유효하려면 이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재부가금과 지급 제한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반환액 10,981,380원의 5배인 54,906,900원이 부과됐습니다.

판결 사안의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판결 사안의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반환명령액10,981,380원
제재부가금(5배)54,906,900원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판결 사실관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으면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탁기관의 반환명령을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매길 때는 그 반환명령이 적정했는지 조사·확인한 뒤 부과해야 합니다.

보조금 제재부가금 대응 순서

  • 처분서 명의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이 장관인지 지방고용노동청장인지, 처분일이 2024. 11. 5. 전인지 확인합니다.
  • 위임 근거 확인 - 개정 뒤 처분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지급 제한과 제재부가금 사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명령 검토 - 위탁운영기관 반환명령의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따로 다툴 기한이 남았는지 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권한 문제와 처분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부정수급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행정소송 주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이 여러 사업에서 나왔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섞여 있다면 사업별 근거 법령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들은 부정수급 사실을 다투지 못하면 제재부가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처분한 기관에 권한이 없었다면 부정수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명의와 날짜가 첫 기록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처분일, 사전통지서의 발신 기관, 위탁운영기관 반환명령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처분이라면 그 무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도 출력해 둡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사유에 대한 다툼은 형사 절차와 맞물리므로, 권한 문제를 먼저 주장해 두면 처분사유 진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청의 권한과 위임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부정수급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 절차와 주장을 맞춰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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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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