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 안 하면 CT 급여비를 환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CT 급여비 환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0두31668 판결입니다. 판결 뒤 바뀐 요양급여 기준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단의 환수(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업무정지처분도 같은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T 급여비 환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록과 품질관리검사를 갖춘 장비를 비전속 전문의가 원격 판독했다면 부당한 방법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뒤 개정된 현행 요양급여 기준은 설치인정기준에 맞는 운영까지 요구합니다. 지금은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비 전액을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의원에 CT를 등록해 두고,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신고해 원격으로 판독을 맡겨 왔습니다. CT는 정기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판독 소견서도 모두 그 전문의 이름으로 작성됐습니다. 2026. 2. 현지조사에서 전문의가 의원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2026. 4. 공단은 3년간 CT 촬영료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고, 업무정지 사전통지도 함께 왔습니다. A원장은 판독은 모두 전문의가 했는데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과 달리, 출근하지 않은 비전속 전문의의 원격 판독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요양기관은 CT와 유방촬영장치를 등록하고 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만 했고, 공단은 급여비를 환수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품질관리와 화질 평가, 판독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원격 영상전송이 쉬워졌고 의료법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규칙이 전속이 아닌 비전속 전문의를 허용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근무를 요구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위반이면 환수나 업무정지 대상이 되나요?
판결 당시 기준으로는 장비 등록과 품질관리검사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당시 요양급여 기준은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만 쓰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력 배치 같은 나머지 설치인정기준 위반은 의료법상 시정명령 등의 사유일 뿐 환수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위반 유형 | 판결 당시 요양급여 기준 | 현행 요양급여 기준 |
|---|---|---|
| 미등록 장비 사용 | 환수·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수·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품질관리검사 미수검·부적합 장비 사용 | 환수·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수·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비전속 전문의 미출근, 원격 판독 (핵심 행) | 환수 사유 아님 | 미출근만으로는 위반 아님 |
|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하지 않음 | 의료법상 제재 사유 | 급여기준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
현행 기준 칸은 별표 1 제8호 라목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판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더 넓게는 다른 행정법률 위반이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법의 목적 차이, 급여기준의 취지, 의료법 제재 외에 환수까지 할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처럼 급여기준 자체를 흔드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의사 명의를 빌린 개설의 형사책임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출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제98조는 여전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요건으로 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도 전문의 업무를 품질관리 총괄·감독, 영상화질 평가, 판독으로만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장비가 청구 기간 내내 등록되어 있었나요?
등록증을 확보하고 인력 기준 위반만 문제 된 것인지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38조 제1항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간에 촬영했나요?
검사 결과서와 청구 기간을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의료법 제38조 제2항·제3항
비전속 전문의가 판독 소견서를 직접 작성했나요?
판독 기록과 원격 시스템 접속 기록을 정리해 의견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판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 별표 1(2021. 3. 26. 개정) 제8호 라목은 등록과 품질관리검사에 더해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정 뒤 진료분은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급여기준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의료법상 시정명령이나 장비 사용 제한·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급여비 환수 대응 순서
- 장비 상태 확인 - 등록증과 품질관리검사 적합 판정 시기를 청구 기간과 맞춰 봅니다.
- 업무 기록 정리 - 비전속 전문의의 판독 소견서, 화질 평가와 품질관리 감독 기록을 모읍니다.
- 처분 사유 특정 - 사전통지서에서 문제 삼은 것이 등록·검사인지, 인력 운영인지 구분합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 판결 법리와 업무 수행 자료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시기와 장비 등록·검사 상태, 전문의가 실제로 맡은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따라 환수와 업무정지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공단과 복지부가 문제 삼는 것은 대개 전문의의 출입 기록입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품질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촬영료 전체를 환수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판결 뒤에는 출근 여부보다 등록증과 품질관리검사 적합 판정, 전문의가 실제로 한 품질관리 업무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의 판독 기록과 화질 평가 기록, 원격 판독 시스템 접속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한 번이라도 끊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결론이 달라지므로, 청구 기간과 검사 기간을 먼저 대조해 다툴 범위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대응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기준과 개별 의료법 위반을 나누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응
- 현지조사 의견제출
- 특수의료장비 운영 기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폐업했는데도 부당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나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38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3항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
- 의료법 제6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