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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재개발조합이 급수공사 일부를 직접 했다면 급수공사비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재개발조합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기 비용으로 시공했다면 정액 급수공사비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면서도, 철거된 옛 주택 몫의 시설분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직접 시공한 구간과 공사비 증빙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므로, 통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우선 전액을 내지 않으면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조례가 많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납부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재개발조합은 아파트 900세대와 상가를 지으면서 단지 안 인입급수관의 상당 부분을 조합 공사비로 직접 시공했습니다. 2025년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사업소는 고시된 정액 급수공사비 전액과 세대 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약 3억 원을 한 달 안에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조합은 직접 시공한 비용을 빼 달라고 했고, 재개발로 철거된 옛 주택 몫의 시설분담금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수공사 일부를 직접 했다면 급수공사비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은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지방자치단체가 급수공사를 시공한다는 전제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공사 일부를 자기 비용으로 시공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부과한 납부통지는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돗물 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 등 공급 조건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도법」도 같은 구조이므로, 공사비 산정 방식은 지역 수도급수 조례와 고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은 납부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납부통지가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납부통지 단계에서 항고소송으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조합이 시공한 비용과 재개발로 무상양도받은 옛 급수설비 가액이 상계됐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옛 급수설비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철거된 옛 주택 몫의 시설분담금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새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과 철거된 종전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은 부과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 부과가 아니고, 폐지된 기존 설비 몫이 새 시설분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개발 급수 관련 부과의 쟁점별 결론
쟁점결론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처분, 항고소송 가능
조합 직접 시공 비용정액 급수공사비에서 공제
철거 세대 몫 시설분담금공제 대상 아님
원인자부담금과 중복중복 범위는 이중부과

출처 - 대법원 2025두32961 판결, 대법원 2008두19239 판결, 대법원 2023다268686 판결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에게서 그 이익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분담금입니다. 조례에 재개발로 폐지된 설비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냈다면 시설분담금도 내야 하나요?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는데도 같은 상수도시설 비용을 이유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고, 부담 주체가 달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급수공사비 다툼 대응 순서

  • 직접 시공 범위 확인 - 조합이 시공한 인입급수관의 구간, 자재, 공사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공제받을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조례·고시 확인 - 해당 지역 수도급수 조례의 급수공사비 산정 항목과 정액 고시를 확인합니다. 정액 공사비가 무엇을 전제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 택지 조성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되면 시설분담금 이중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납부와 공급 일정 조정 - 지정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지 조례를 확인하고, 입주 일정에 맞춰 납부 여부를 정합니다.
  • 이의신청과 소송 - 시설분담금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마다 급수공사비 산정 방식과 감면 사유가 다르므로 사업 지역 조례와 사업시행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 대응 흐름
  1. 1

    시공 범위 정리

    도면과 공사비 증빙

  2. 2

    조례·고시 확인

    정액 산정 전제 파악

  3. 3

    중복 부담 확인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

  4. 4

    불복

    이의신청 또는 90일 내 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조합은 수도사업소가 고시한 정액 급수공사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조합이 직접 시공한 부분은 정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이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집니다.

그래서 공사 당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인입급수관 시공 구간을 표시한 도면, 하도급 계약서, 자재 구입 증빙, 수도사업소와 주고받은 공문이 공사 시점에 남아 있어야 공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도 소송 기한 계산을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납부통지 취소소송에서 공제할 금액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철거된 옛 주택 몫의 시설분담금 감면처럼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에 시간을 쓰면, 원인자부담금 중복처럼 이길 수 있는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급수공사비 사건은 조합이 직접 시공한 범위와 조례상 산정 항목을 맞춰 공제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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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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