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본점이 다른 시에 있는 개발사업자도 그 시의 수도 시설분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법인이 그 시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수도시설로 특히 이익을 받으면 본점이 없어도 시설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240 판결로 기준과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본점이 다른 시에 있어도 그 시에 사업소를 두고 수도시설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면 시설분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담금을 내는 「주민」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본점 소재지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정한 부과 요건을 갖추면 이중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야 합니다. 본점 주소만으로 부과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다른 도시에 본점을 둔 주택개발회사로, 2024. 3.부터 한 신도시 택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지으며 현장에 사무소와 직원 20여 명을 두었습니다. 2026. 6.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시장은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분담금 약 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그 시의 주민이 아니고 수도관도 직접 깔았는데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단지 안 수도관은 A사가 직접 깔아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이미 원인자부담금 일부를 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구하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지방자치법과 이를 구체화한 조례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걷을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분담금을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사람이 비용 일부를 나누어 지는 수익자부담금으로 보았습니다.
수도에 관해서는 수도법에 별도의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있어, 조례마다 어느 근거로 무엇을 걷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과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산정 방식, 다투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 당시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는 2021년 전부개정 뒤 제155조·제156조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본점이 다른 시에 있던 공기업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공기업은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시장은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세 차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주된 사무소가 그 시에 없어 주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 | 본점으로 한정되지 않음 |
| 주민 판단 기준 (핵심 행) | 본점이 없으면 주민 아님 | 사업소를 두면 주민 |
| 특히 이익을 받았는지 | 기존 시설로 이익 없음 | 급수 가능한 상태로 분양해 이익 |
| 예외 | 판단 없음 | 이중부과 등 특별한 사정 |
판결 당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현행 제155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지방자치법 제155조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개념이 제도마다 다르다고 보고,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사업소를 둔 법인을 포함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분양했으니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처분 뒤 본사를 그 시로 옮겼지만, 판단은 처분 당시 사업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민세에서 쓰는 사업소 개념을 끌어왔고, 현행 지방세법도 사업소를 같은 뜻으로 정의하며 사업소를 둔 법인을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여러 해 동안 현장 사무소와 인력을 두고 개발사업을 한 경우는 사업소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공사를 모두 외부 업체에 맡기고 현장에 상주 인력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개설일, 상주 인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그 시에 내 왔다면 사업소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부과되면 이중부과인가요?
같은 비용을 두 번 걷는 것이라면 이중부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례 요건을 갖추면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담금 이중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지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같은 공사에 대해 다른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나요?
두 산정 내역서를 받아 대상 시설과 공사비가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수도법 제71조
현장에 상주 인력 없이 공사를 모두 외부에 맡겼나요?
사업소가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수도관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했나요?
그 시설이 분담금 산정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7조 제1항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지우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상 분담금은 공공시설 설치로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고지서가 같은 시설의 같은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는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한 시설이 금액에서 빠졌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수도관을 직접 깐 경우는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대응 순서
- 근거 조항 확인 - 고지서가 지방자치법상 분담금인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인지 봅니다.
- 사업소 여부 정리 - 현장 사무소, 상주 인력,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자료를 모읍니다.
- 이중부과 대조 - 다른 부담금 고지서, 기부채납 시설 목록과 산정 내역을 맞춰 봅니다.
- 90일 안에 이의신청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 행정소송 검토 -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 사무소와 인력의 운영 실태, 다른 부담금과의 대상 중복 여부에 따라 납부 의무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수도 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담금 다툼에서 회사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이 본점이 그 시에 없다는 것인데, 이 판결 뒤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 왔는지가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 자체보다 금액과 중복 여부를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이중부과를 다투려면 고지서 두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부담금의 산정 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어느 시설의 어느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는지 줄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깔아 기부채납한 수도관이 산정에서 빠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수도 분담금·원인자부담금과 개발 관련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산정 내역과 다른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를 줄 단위로 대조합니다.
-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불복
- 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 다툼
- 개발사업 부담금 산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이의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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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자치법 제155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수도법 제71조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제5호
-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