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개발부담금이 줄어든 뒤 남은 금액을 다투려면 감액 통지일부터 청구기간을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담금이 감액된 경우 다툴 대상은 감액 처분이 아니라 처음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어서 청구기간도 처음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셉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감액정산에서 쟁송 대상이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감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액 통지가 오면 기다렸다가 금액이 확정된 뒤 다투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처음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다툴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3월 시로부터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시는 2025년 11월 지가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부담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줄여 다시 통지했습니다. R씨는 줄어든 금액도 여전히 사업 면적 산정이 잘못돼 과다하다고 보고, 2026년 1월 감액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이미 90일이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액된 뒤에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처음 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감액 처분은 처음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처음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변경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감액정산의 경우 당초처분 중 감액정산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증액정산의 경우 증액된 정산처분이 쟁송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처럼 처음 부과처분 때부터 있던 위법 사유는 처음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의 R씨 주장은 처음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처음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툼의 대상이 처음 처분 중 남은 부분이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의 청구기간 규정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감액정산 뒤 당초처분의 위법 사유를 들어 남은 부분을 다툰 소송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처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감액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액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입니다. 처음 부과처분 때는 미리 다툴 수 없었던 사유, 예를 들어 감액 계산이 틀렸거나 감액 기준으로 쓴 지가가 잘못돼 본래 줄어야 할 만큼 줄지 않았다는 사유는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액 통지를 받은 날이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이 이 구분을 함께 밝혔습니다.
| 상황 | 다툴 대상 | 기간 기준 |
|---|---|---|
| 감액 뒤 처음부터 있던 위법 | 처음 처분 중 남은 부분 | 처음 처분 |
| 감액 계산 자체의 잘못 | 감액 처분 | 감액 통지 |
| 증액 | 증액된 처분 전체 | 증액 통지 |
- 감액 뒤 처음부터 있던 위법
- 다툴 대상: 처음 처분 중 남은 부분
- 기간 기준: 처음 처분
- 감액 계산 자체의 잘못
- 다툴 대상: 감액 처분
- 기간 기준: 감액 통지
- 증액
- 다툴 대상: 증액된 처분 전체
- 기간 기준: 증액 통지
출처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행정심판법 제27조
반대로 증액된 경우에는 처음 금액과 늘어난 금액을 합친 증액 처분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액은 처음 처분을 흡수한 새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해 재결합니다. 이 특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르므로 청구기간도 행정심판법 기준입니다.
부담금 감액 뒤 대응 순서
- 처음 부과 통지일 확인 - 처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남은 부분을 다툴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다툴 사유 분류 - 처음부터 있던 위법인지, 감액 계산에서 새로 생긴 잘못인지 나눕니다. 대상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감액 고유 위법 점검 - 감액 계산이나 감액 기준 지가의 잘못이 있으면 감액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 청구 기관 확인 - 개발부담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내지 않도록 합니다.
- 소송 병행 검토 -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을 함께 봅니다. 기간 기준은 같은 원리로 처음 처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과 함께 부과 대상 면적이나 납부의무자가 바뀌었거나 여러 차례 증액·감액이 반복된 경우라면 처분서를 순서대로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담금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통지를 받으면 납부자는 다툼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감액 처분이 처음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해, 남은 금액을 다투는 기간은 처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가장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뒤 감액·증액 통지가 올 때마다 받은 날과 금액, 바뀐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어느 처분을 어느 기간 안에 다퉈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순서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청구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처분의 위법을 감액 처분에 대한 청구로 다투면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 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감액·증액 통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다툴 대상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부과 통지서·감액 통지서와 산출 내역·사업 면적 자료·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대상이 처음 처분인지 감액 처분인지·남은 청구기간·감액 고유의 위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