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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낸 뒤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발부담금 부과 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과 이자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두2938 판결과 현행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의2로 부과 전 납부분과의 차이, 환급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부과 전에 이미 낸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비용에서 빠졌다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네,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다시 산정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급금에는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부과 전에 이미 낸 부담금을 공제받지 못한 것은 이 절차가 아니라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120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마치고 2025. 12. 5.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분양이 늦어져 2026. 2.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여러 차례 나왔고, A사는 그때마다 나눠 냈고 지금까지 낸 금액은 약 2억 원입니다. 그 사이 2026. 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부과 당시까지 낸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만 개발비용에 반영되었습니다. A사 대표는 부과 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과 부과 전에 냈는데 빠진 금액을 각각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부과 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과 뒤에 낸 부분은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건설사는 2009. 5. 29. 준공인가를 받고 2009. 8. 31. 학교용지부담금 약 1억 7,926만 원을 냈으며, 2009. 9. 23. 개발부담금 약 5억 9,883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뒤 2011. 6. 10.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약 1억 8,529만 원을 더 냈고, 그 금액만큼 개발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를 들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뒤 고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 기한 안에 납부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법령에는 불복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뒤 납부분에 한해 조리상 환급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과 전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처분 자체를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과 전에 이미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 당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환급 거부는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전에 부과 기준과 금액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뒤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개발비용 누락을 주장합니다.

지금은 법률로 환급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4. 1. 14. 개정 전 것이고, 현행법 제14조의2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뒤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시 산정·조정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그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와 기부채납액 납부를 들고, 즉시 재산정해 환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시점별 대응
납부 시점처리 방법근거
부과 기준 통지 전개발비용 명세에 넣어 제출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통지 후 부과 전통지 단계 심사 청구로 반영 요청법 제14조 제2항·제3항
부과 뒤 누락 확인부과처분 행정심판·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부과 뒤 납부 (핵심 행)재산정·차액 환급(이자 가산)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부과 전에 낸 금액은 환급 신청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14조의2·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환급할 때는 개발부담금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판결 당시처럼 조리상 신청권에 기댈 필요 없이 법률상 권리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부과 기한도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로 늘렸습니다.

재산정 환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에도 대법원은 부과 뒤 납부분에 대한 환급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고, 지금은 법률이 재산정 의무를 직접 정하고 있어 다툴 근거가 더 분명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개발부담금 부과일 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나요?

    납부 영수증을 붙여 재산정과 차액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2. 부과 전에 냈는데 개발비용에 빠진 부담금이 있나요?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환급 결정에 이자 상당액이 빠져 있나요?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가산 금액을 다시 요청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부과 기준 통지서의 개발비용 명세를 함께 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공제 대응 순서

  • 납부일 정리 -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일과 납부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일 전후로 나눕니다.
  • 부과 전 납부분 대조 - 부과 기준 통지서의 개발비용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심사 청구나 불복을 준비합니다.
  • 부과 후 납부분 신청 - 납부 영수증을 붙여 재산정과 차액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환급 금액 확인 - 이자 상당액이 납부일부터 계산되었는지 봅니다.
  • 시효 관리 -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 청구합니다.

부과 뒤 감액된 경우의 불복 기간은 「개발부담금이 줄어든 뒤 남은 금액을 다투려면 감액 통지일부터 청구기간을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날짜와 부과 기준 통지에 반영된 개발비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재산정·환급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 신청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일 전에 냈으면 부과처분을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하고, 부과일 뒤에 냈으면 재산정 환급 대상입니다. 고지서와 영수증을 부과일 기준으로 나눈 표를 먼저 만들어야 청구 방법을 잘못 고르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 통지 단계에서 개발비용 명세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통지서에는 개발비용 합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출 명세를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해 두면 부과 전 납부분 누락을 기한 안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과 재산정·환급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담금 납부 시점별로 청구 방법을 나눠 검토합니다.

  • 개발부담금 재산정·환급 신청
  • 개발비용 누락 행정심판
  • 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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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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