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토지신탁으로 아파트를 지은 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지를 신탁받아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승계한 신탁회사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보아 위탁자 납부 단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서 부담금 비용 부담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상 누가 부담하는지 위탁자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진행됩니다.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이 자동으로 위탁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B는 2022년 시장에게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023년 부동산신탁회사 A와 토지신탁 약정을 맺고 사업부지 소유권을 A에게 넘겼습니다. A는 사업주체를 자기 명의로 변경한 뒤 2025년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2026년 A에게 개발부담금 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자신은 위탁받아 사업을 대신한 것일 뿐이니 위탁자인 B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한 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승계한 수탁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신탁등기로 토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개발로 오른 땅값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은 이 사업시행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로 불로소득적 이익을 얻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 보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한 경우 그 수탁자가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위탁한 자가 낸다」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그 위탁자가 납부한다는 단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남에게 맡겨 대신 시행하게 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신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개발한 수탁자는 단순히 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 경우 | 납부의무자 |
|---|---|
| 원칙 | 사업시행자 |
| 사업 위탁·도급 | 위탁·도급한 자 |
| 타인 토지 임차 개발 | 토지 소유자 |
| 완료 전 지위 승계 | 승계한 자 |
| 토지신탁 수탁자 시행 | 수탁자(판례) |
- 원칙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 사업 위탁·도급
- 납부의무자: 위탁·도급한 자
- 타인 토지 임차 개발
- 납부의무자: 토지 소유자
- 완료 전 지위 승계
- 납부의무자: 승계한 자
- 토지신탁 수탁자 시행
- 납부의무자: 수탁자(판례)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른 단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개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납부합니다. 사례의 A는 소유자이자 승계인이므로 어느 쪽으로 보아도 납부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가 낸 개발부담금은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상 납부의무와 신탁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은 따로 봅니다. 신탁회사가 부담금을 먼저 낸 뒤 신탁계약의 비용 부담 조항, 신탁재산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위탁자·수익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로 따지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나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준용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응 순서
- 신탁등기와 사업주체 변경 확인 - 소유권이 언제 수탁자에게 넘어갔고,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언제 났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의무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 신탁계약 비용 조항 검토 - 공과금과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약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부과 뒤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 부과 산정 내역 확인 - 개시시점·종료시점 지가, 개발비용 공제 내역을 받아 봅니다. 금액 다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위탁자와의 협의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위탁자 정산 절차 - 납부 후 신탁재산 정산이나 구상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수익권 배분 전에 처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형 토지신탁처럼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남는 구조이거나 사업주체 변경이 사업 완료 뒤에 이루어졌다면 신탁계약서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회사 실무자들은 「우리는 명의만 가진 관리자이니 부담금은 시행사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누가 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지로 납부의무자가 정해지고, 토지신탁에서는 그 자리가 수탁자입니다. 내부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행정청은 수탁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일과 사업주체 변경 승인일, 준공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 납부의무자 판단을 모두 좌우합니다. 위탁자와 주고받은 부담금 협의 공문도 나중의 구상 청구에 쓰입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납부의무자 다툼보다 지가 산정과 개발비용 공제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신탁 정산 단계에서 부담금을 신탁재산에서 먼저 공제하지 않으면 수익자에게 배분이 끝난 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등기와 인허가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해 납부의무자와 부과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서·토지신탁계약서·사업주체 변경 승인서·신탁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부과금액 산정·위탁자와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신탁법 제27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