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조성 중인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된 땅을 사서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바꾸고 공장을 완공했다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완료 전 지위를 승계한 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종료시점지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변경일과 매매계약서의 개발부담금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일과 공장 사용승인일, 매매계약서의 개발부담금 관련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납부의무자와 금액을 가릅니다.
매도인에게 받은 매매대금 영수증만으로 개발이익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3년 11월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토지를 12억원에 사서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고, 2025년 공장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장 완공 뒤 토지 공시지가는 매매대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026년 7월 시청은 G사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을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성 중인 공장부지를 산 사람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면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땅을 사서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바꾼 뒤 공장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가
전 소유자 공장설립승인
부지 조성
전 소유자 공사
매수·명의변경
지위 승계
공장 준공
부과 종료 시점
부과
승계인에게 개발부담금
대법원 2008두19321 판결은 이 조항이 승계 전후의 개발이익을 가려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이 매수가보다 낮은데도 개발이익이 있다고 보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개발이익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가액에서 개시 시점 토지가액,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과는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 1
종료시점지가
준공 등 시점 토지가액
- 2
개시시점지가 차감
인가 시점 토지가액
- 3
정상지가상승분 차감
부과 기간 상승분
- 4
개발비용 차감
조성비·설계비 등
- 5
부담률 적용
100분의 20 또는 25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부과 종료 시점은 공장 준공 등 사업이 끝난 때여서, 부지 조성 공사가 된 상태로 땅을 샀더라도 공장신축과 사용승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사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안 판결도 이런 이유로 매매대금이 종료시점지가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이익이 승계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과 개발부담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달라지나요?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은 약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약정이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봅니다.
실제로 매도인과 대금을 정하면서 개발부담금 부담을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면 약정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경매로 취득해 매도인과 협의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행정청에 대한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고, 매도인에게 민사상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납부의무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도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개시시점지가·종료시점지가 산정, 개발비용 누락, 부과 기준 시점이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에는 조성공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등이 들어가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두19321 판결은 법인이 토지 양도로 낸 법인세 중 해당 토지 양도소득 부분도 일정 범위에서 개발비용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개발부담금 대응 순서
- 승계 시점 확인 -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업 완료 전 승계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매매계약서 조항 확인 - 개발부담금·공과금 부담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매도인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 지가 산정 자료 확보 -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지가, 감정평가서를 받습니다. 산정 오류가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 개발비용 증빙 정리 - 조성공사비, 설계비, 기반시설 부담액 영수증을 모읍니다. 누락된 비용은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심판·소송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매도인 구상은 별도 민사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로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에 개발부담금 부담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부지를 산 사업자들은 「부지 조성은 전 주인이 했으니 개발이익도 전 주인 몫」이라고 생각하고, 땅값이 산 값보다 떨어졌으면 부담금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법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을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개발이익도 매매대금이 아니라 법정 지가로 계산합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납부의무보다 금액입니다.
금액 다툼은 날짜와 영수증 싸움입니다. 인가일과 준공일이 부과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 들어간 조성비와 설계비, 기반시설 부담액이 개발비용으로 빠짐없이 들어갔는지가 부담금 크기를 좌우합니다. 전 사업시행자가 쓴 비용 자료는 매매 때 넘겨받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산정 오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부담금 구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의 공과금 부담 조항 한 줄이 행정청 상대 불복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준공 시점과 승계 경위로 납부의무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지가 산정과 개발비용 누락을 따져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공장설립승인 및 명의변경 서류·사용승인서·개발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여부·지가 산정과 개발비용 누락·매도인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