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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두 필지에 건물을 짓고 한 필지만 지목을 바꿨다면 개발부담금 면적은 어떻게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여러 필지에 건물을 짓고 그중 한 필지만 지목을 바꿨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지목이 바뀐 그 필지만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660㎡ 등 규모 요건을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필지별 토지대장에서 허가 전후 지목이 바뀐 필지와 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전체가 66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대상이 된다고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준은 지목이 실제로 바뀐 필지의 면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특별시 도시지역에 있는 대지 400㎡와 전 300㎡ 두 필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전 300㎡의 지목을 대로 바꿨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은 두 필지 합계 700㎡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원래 대지였던 400㎡까지 면적에 넣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필지 중 한 필지만 지목이 바뀌면 부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목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진 필지의 면적만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필지에 걸쳐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중 일부 토지만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바뀐 경우, 부과대상 규모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면적 비교
사례 면적 비교
허가 부지 합계700㎡
지목변경 필지300㎡
특별시 도시지역 기준660㎡

단순 예시 계산

그 사건은 잡종지 331㎡와 대지 등 합계 2,217㎡ 위에 오피스텔을 지은 사안이었습니다. 지목이 바뀐 것은 잡종지 331㎡뿐이어서 660㎡에 못 미친다며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1천650㎡ 이상을 부과대상 규모로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토지에 하는 사업도 1천650㎡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2026. 9. 30. 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면적 기준: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면적 기준: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소유자)
면적 기준: 1천65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
면적 기준: 1천650㎡ 이상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례처럼 특별시 도시지역이면 기준은 660㎡입니다. 지목이 바뀐 전 300㎡는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부과대상 사업이고, 부과대상이 되면 개발이익에 100분의 25의 부담률을 곱합니다.

원래 대지였던 필지까지 합산되는 경우는 없나요?

원래 대지였던 필지는 지목변경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땅을 나눠서 개발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동일인(자연인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인가를 받아 사실상 분할해 시행하면 각 사업 면적을 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옆 필지에서 5년 안에 지목변경이 수반된 다른 사업을 했다면 그 면적과 합해 660㎡를 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98두17326 판결은 형질변경 같은 별도의 개발행위 없이 건축만 한 경우를 전제로 했으므로, 전체 부지에 성토·절토 같은 형질변경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대응 순서

  • 필지별 지목 확인 - 건축허가 대상 필지마다 허가 전후의 토지대장 지목을 뽑아 봅니다. 지목이 바뀐 필지가 어디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목변경 면적 합산 - 지목이 바뀐 필지의 면적만 더해 660㎡ 등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부과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접 토지 사업 이력 확인 - 같은 사람이 붙은 땅에서 5년 안에 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합산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부과 예정 통지 의견 제출 -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필지별 지목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면적 산정이 바로잡히기도 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부과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면적 오류가 있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체 부지에 형질변경이 있었거나 연접 토지를 나눠 개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인허가 서류와 토지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전체 면적이 개발부담금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도 허가서의 대지면적 합계를 그대로 부과 기준으로 삼는 일이 있습니다. 판례는 지목이 실제로 바뀐 필지의 면적만 봅니다.

그래서 필지별 지목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건축허가 신청 당시의 토지대장, 사용승인 뒤 지목변경 신청서와 변경된 토지대장을 필지마다 떼어 두어야 어느 필지가 언제 바뀌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불복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부과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 취소소송에서 면적 산정 오류를 보여 주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연접 토지의 사업 이력까지 정리해 두면 행정청이 합산 규정을 들고 나올 때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필지별 지목변경 이력과 연접 토지 사업 이력을 먼저 정리해 부과대상 규모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필지별 토지대장·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목변경 필지 면적 산정·연접 토지 합산 여부·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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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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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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