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들과 나란히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면적을 합쳐 개발부담금을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 소유자들이 각자 자기 땅에 따로 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다면, 군수가 면적을 합쳐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령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나누어 개발한 경우만 면적을 합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여러 사람이 별개로 개발한 경우를 공동 시행으로 보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설계·공사 계약서와 공사비 지급 내역이 소유자별로 따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도 같은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면적을 합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웃들과 다른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의 근거는 부과한 쪽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자기 땅 590제곱미터에 2024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고, 이웃 세 사람도 각자 자기 땅에 따로 허가를 받아 비슷한 시기에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2026년 군수는 네 사람이 같은 개발사업을 나누어 시행한 것이라며 면적을 합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A씨는 혼자서는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데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느 정도 면적부터 부과되나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제곱미터,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사업과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로 기준을 나눕니다. 사례의 A씨 사업은 590제곱미터여서 혼자서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지역 | 기준 면적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 660제곱미터 이상 |
| 그 밖의 도시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
|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소유자) | 1,650제곱미터 이상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 기준 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도시지역
- 기준 면적: 990제곱미터 이상
-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소유자)
- 기준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준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웃들 면적을 합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나누어 개발한 경우입니다. 법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사실상 분할해 개발하면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이 동일인에 법인과 자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하나의 사업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인가를 받아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웃들이 각자 자기 땅에 따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은 여러 사람이 별개의 인가를 받아 개발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 시행으로 보아 면적을 합하려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 시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건축 비용을 함께 냈는지, 수익을 나누었는지, 건물들이 서로 기능을 보완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은 설계자와 공사업자가 같더라도 계약을 따로 맺고 비용을 따로 냈다면, 그리고 기부채납 도로나 상하수도를 함께 공사한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동 시행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정 | 공동 시행 인정 쪽 | 별개 사업 쪽 |
|---|---|---|
| 건축 비용 | 함께 지출 | 각자 지출 |
| 수익 | 분배 | 각자 귀속 |
| 설계·시공 계약 | 하나의 계약 | 같은 업체라도 따로 계약 |
| 기반시설 | 사업 일체로 조성 | 비용 절감 위해 공동 공사 |
- 건축 비용
- 공동 시행 인정 쪽: 함께 지출
- 별개 사업 쪽: 각자 지출
- 수익
- 공동 시행 인정 쪽: 분배
- 별개 사업 쪽: 각자 귀속
- 설계·시공 계약
- 공동 시행 인정 쪽: 하나의 계약
- 별개 사업 쪽: 같은 업체라도 따로 계약
- 기반시설
- 공동 시행 인정 쪽: 사업 일체로 조성
- 별개 사업 쪽: 비용 절감 위해 공동 공사
출처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입증의 부담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그 적법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행정청이 일응의 입증을 하면 반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합산 규정은 예외 규정이므로 합산 요건은 군수가 먼저 보여야 하고, A씨는 소유자별로 계약과 비용이 따로였다는 자료로 반박하면 됩니다.
개발부담금 합산 부과 대응 순서
- 면적과 지역 확인 - 허가받은 사업 면적과 도시지역 여부를 허가서로 확인합니다. 혼자서는 기준 미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동일인 관계 점검 - 이웃 사업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법정 합산 사유가 아닙니다.
- 독립성 자료 수집 - 소유자별 설계·공사 계약서, 공사비 지급 내역, 분양·임대 계약을 모읍니다. 공동 시행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증액처분이 있었다면 증액처분까지 함께 다툽니다.
- 공통 기반시설 설명 - 도로·상하수도를 함께 공사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비용 절감 목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 중 친인척이 있거나 토지를 함께 사서 나중에 분할했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발부담금 합산 부과를 받은 소유자들은 이웃과 설계사무소나 시공사가 같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개발로 몰린다고 불안해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각자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시행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업체를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돈의 흐름에서 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의 계약과 지급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유자별로 따로 맺은 설계·공사 계약서, 각자 계좌에서 나간 공사비, 준공 뒤 각자 맺은 분양·임대 계약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통 도로나 상하수도 공사비를 어떤 비율로 나누었는지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합산 요건이 없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군수가 공동 시행을 추정할 만한 사정을 내세우면, 소유자별로 계약과 비용이 독립적이었다는 자료로 그 추정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뒤 증액처분이 따로 나오면 그 처분의 불복기한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면적과 동일인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유자별 계약·비용 자료로 공동 시행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발부담금 부과·증액 고지서·농지전용허가서와 건축허가서·소유자별 설계와 공사 계약서·공사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적 합산 요건 해당 여부·공동 시행 반박 자료·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