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과징금·보조금

개발사업 준공 전에 땅을 팔면 개발부담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준공 전에 땅을 팔았다면 개발부담금은 그 토지의 사실상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양도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지조성만 끝난 상태는 사실상 개발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가된 사업계획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까지 끝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서와 공정별 완료일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준공 전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 잔금일이 자동으로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믿고 다른 자료를 놓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를 공정별로 정리해 두어야 기준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2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관광시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C사는 2023년 관광시설용지를 건축사업자에게 팔고 잔금까지 받았으며,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는 2024년 봄에 끝났지만 그 주변 주차장과 도로, 소공원 공사는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2026년 사업 전체의 준공검사를 받자 구청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 개발부담금 약 8억원을 부과했고, C사는 부지조성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시청에서 선수금 승인을 받은 매각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써야 한다며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래 언제인가요?

원칙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에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준공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시기가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잔금지급일까지 사실상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뒤 사실상 개발이 끝난 날이 부과종료시점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에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의 사유로 정하고, 그 날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시기로 봅니다.

부지조성공사만 끝나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부지조성공사만 끝났다고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인가받은 사업계획이 정한 사용목적에 맞을 정도로 공사가 끝난 상태로 보고,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공사까지 끝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공 전 양도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판단
  1. 1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인지

    건축과 함께 하는 사업이면 임시 사용 승인일 등 다른 기준

  2. 2

    양도 당시 개발 상태

    사업계획의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

  3. 3

    기반시설공사 완료 여부

    그 토지에 필요한 도로·주차장 등까지 끝났는지 확인

  4. 4

    부과종료시점 확정

    양도 시기 또는 그 뒤 사실상 개발이 끝난 날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목적 - 단순한 대지 조성인지, 계획적인 단지나 시가지 조성인지 봅니다.
  • 사업의 내용과 방식 - 실시계획에 어떤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 있는지 봅니다.
  • 토지의 용도 - 그 토지가 관광시설용지처럼 특정 용도로 계획됐는지 봅니다.
  • 다른 부지와의 관계 - 주차장, 도로, 소공원 같은 주변 시설과 물리적·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기반시설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부담금 액수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선수금 승인을 받은 매각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선수금 수령 승인만으로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쓸 수 없습니다.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분가격 자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만 그 가격을 쓸 수 있습니다.

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2026. 10. 11. 기준)
구분종료시점지가
원칙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산정가액
처분가격 승인·제한그 처분가격 사용 가능
선수금 수령 승인만원칙대로 산정

출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상 선수금 승인은 준공 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가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인 신청 때 처분가격이 적힌 토지처분계획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대응 순서

  • 인가 서류 확인 - 실시계획 인가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별 용도와 기반시설 계획을 확인합니다. 사실상 개발 완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공정별 완료일 정리 -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공원 공사의 완료일을 감리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부과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양도 시기 확인 -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으로 양도 시기를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개발이 끝났는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 지가 산정 자료 검토 - 표준지 선정과 비교표 적용, 감정평가 검증 결과를 받아 봅니다. 처분가격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이 주택건설처럼 건축과 함께 진행되거나 토지별로 부분 준공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 서류와 준공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자들은 땅을 팔고 잔금을 받은 날이나 부지 정지가 끝난 날을 개발부담금 기준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개발 완료를 인가된 계획의 사용목적 기준으로 보아, 주변 도로·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함께 계획됐다면 그 공사까지 끝나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완료일을 증명할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감리일지, 공사 준공계, 기반시설 인수인계 문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어느 날 사실상 개발이 끝났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종료시점지가를 어느 날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이 달라져 부담금 액수가 바뀌므로, 공정 기록이 없으면 준공검사일 기준 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시계획 인가 서류와 공정별 완료 기록을 대조해 부과종료시점과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