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도시개발로 조성된 땅에 지은 조합 아파트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다른 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도 그 위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분양이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 범위 안이었고 학교용지가 체비지로 확보됐더라도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공고 승인일과 면제 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떼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이중부과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토지 조성과 아파트 분양을 다른 단계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 지역주택조합은 시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체비지와 환지를 사들여 2023년 600세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에는 처음부터 구역 안 학교 설치가 들어 있었고, 학교용지는 체비지로 정해져 교육청에 팔렸습니다. 2025년 분양을 마치자 시장은 분양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수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단계에서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니 이중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개발로 조성된 땅에 지은 아파트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나요?
네,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라면 토지가 다른 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됐어도 부담금을 냅니다. 법은 부과 대상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두56347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시장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아파트 분양이 그 개발사업이 예정한 인구수용계획 범위 안에서 이뤄졌더라도 조합에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는 공동주택이 지어져 분양될 때 구체화되고, 학교 신설로 분양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도 분양하는 자라는 이유입니다. 법이 부과 대상을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바꾼 경위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확보했는데 이중부과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지정해 매각대금을 사업비로 쓴 것은 사업비 충당 목적이고, 토지소유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중부과 주장은 같은 비용을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물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조합이 매입한 토지 가격에 학교용지 비용이 따로 들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분양하면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 10. 11. 기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주택 부담금을 세대별 분양가격에 1천분의 4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4. 12. 20. 개정 전에는 1천분의 8이었고, 개발사업 기준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
|---|---|---|
| 개발사업 규모 | 1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 |
| 공동주택 요율 | 분양가격의 1천분의 8 | 분양가격의 1천분의 4 |
| 적용 시점 | 2025. 6. 21. 전 승인분 | 2025. 6. 21. 이후 분양공고 승인분 |
출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20568호) 제2조
개정 규정은 2025. 6. 21. 시행 이후 처음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승인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 12. 3.부터는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낸 경우를 면제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할인분양을 했는데 그 사정은 언제 주장해야 하나요?
부과 기준이 된 분양가격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은 늦어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조합은 일부 세대를 할인분양하고도 계약서 가격으로 신고했다며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상고심에서 처음 한 주장이라 판단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담금은 분양자료를 바탕으로 고지되므로, 실제 분양가격 자료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고지서를 받은 직후 계산 근거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대응 순서
- 부과 대상 확인 - 개발사업 규모와 분양공고 승인일을 확인합니다. 승인일에 따라 300세대 기준과 1천분의 4 요율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 면제 사유 검토 - 기부채납, 취학 인구 감소 지역, 노인복지주택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면제는 의무입니다.
- 산정 근거 대조 - 고지서의 세대별 분양가격과 실제 분양계약서를 대조합니다. 할인분양이나 옵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내야 합니다.
- 납부 관리 - 다투는 중에도 고지일부터 30일 납부기한이 진행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청과 학교 설치 협약을 맺었거나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사업이라면 협약서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 1
분양 후 분양자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
- 2
납부고지
분양자료를 받으면 즉시 고지
- 3
납부기한
고지한 날부터 30일
- 4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실무상 착안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짓는 조합이나 시행사는 「학교 부지는 이미 개발사업에서 확보됐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지 조성 단계와 공동주택 분양 단계를 나누어,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법 문언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공고 승인일, 교육청 협의 결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개정법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지는 분양공고 승인일 하루 차이로 갈리고, 면제 사유는 교육감 의견과 기부채납 서류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요율과 면제 여부를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이 신고와 달랐다는 사정도 1심부터 주장해야 하며,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공고 승인일과 면제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세대별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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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제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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