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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사무장병원이라며 공단이 낸 부당이득 소송, 지급결정 취소 없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76697 판결로 지급결정의 의미, 취소 상대방,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모두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할 때 그 상대방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개설명의자입니다. 공단의 민사 청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 반환을 각오할 필요는 없지만, 공단이 다른 절차로 다시 환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2024년 재단 설립과 병원 운영을 사실상 비의료인 두 사람이 주도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단과 두 사람을 상대로, 병원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발급한 의사소견서 비용으로 받아 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공단에서 지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재단은 이 소송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급결정 취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공단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들이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열고, 그 병원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해 받아 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함께 그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의료기관의 청구를 공단이 심사한 뒤 지급하도록 정한 점을 들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고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인데도 왜 바로 돌려받지 못하나요?

공단에 대한 비용청구권이 법령에서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급결정은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그 결정이 살아 있는 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거나, 법이 정한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단의 환수 경로별 쟁점
환수 경로전제다투는 방법
민사 부당이득 소송 (핵심 행)지급결정 취소 또는 당연무효지급결정이 살아 있다는 점을 주장
지급결정 직권취소공단의 재량 행사, 상대방은 개설명의자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부당이득 징수처분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처분 취소소송, 연대 징수 범위 다툼

공단이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에 따라 쟁점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직권취소는 공단의 재량이므로 취소 여부와 범위를 개별 사안에 맞게 정해야 하고,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중 누구에게 얼마를 징수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취소처분의 상대방인 개설명의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이 취소 여부와 범위에 재량을 갖는 만큼,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나 서류 발급의 내용, 명의자가 운영에 관여한 정도, 이미 다른 절차로 환수된 금액을 들어 재량을 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단이 민사 부당이득 소송을 냈나요?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답변서에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2. 지급결정 취소나 징수 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병원 개설과 운영을 실제로 의료인이나 법인이 결정했나요?

    설립 자금, 의사결정 자료로 사무장병원 여부를 다툽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4. 같은 비용이 다른 절차로 이미 환수되었나요?

    중복 환수와 재량 일탈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사무장병원인지 자체를 다투는 것도 핵심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형사 판결이 무죄로 끝나면 환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기록을 공유해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환수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형태 확인 - 공단이 민사 부당이득 소송을 냈는지, 지급결정 취소나 징수처분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 지급결정 취소 여부 확인 - 민사 소송이면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는지, 당연무효 사유가 주장되는지 봅니다.
  • 기한 관리 - 취소처분이나 징수처분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 사무장병원 여부 다툼 - 설립 경위, 자금 출처, 운영 의사결정 자료로 실질 개설자를 다툽니다.
  • 금액 다툼 - 실제 진료 내용과 재량 일탈 사정을 들어 환수 범위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했는지, 어떤 절차로 환수에 나섰는지, 비의료인이 실제로 병원을 개설·운영했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환수처분과 부당이득 소송,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의료법인과 명의자는 공단의 청구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인지, 지급결정 직권취소인지, 징수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 소송이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방어입니다.

다만 이 판결로 환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재량 판단이 문제 되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 다른 절차로 이미 환수된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환수처분과 지급결정 취소 다툼, 공단의 부당이득 소송,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형태에 맞춰 쟁점과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 사무장병원 환수처분 취소소송
  • 공단 부당이득 소송 대응
  •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 요양급여비용 지급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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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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