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연대해 내게 하는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의 징수금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7609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징수금이 요양기관 징수금 범위에 묶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금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지금은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같은 기간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이 감경 지침으로 금액을 줄여 주었다고 해서 남은 처분을 다툴 기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고, 다툼의 대상은 줄고 남은 당초 처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부터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며 자금 조달과 인력 채용, 수익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개설 병원이라며 의료법인에 요양급여비용 120억원 징수처분을, D씨에게 그중 80억원을 연대해 내라는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소송 중 공단은 감경 지침에 따라 의료법인 몫을 절반 넘게 줄였지만 D씨 몫은 30%만 줄여, D씨 금액이 의료법인 금액보다 많아졌습니다. D씨는 명의를 쓴 의료법인보다 더 낼 수는 없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징수금이 명의 개설자보다 많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연대해 내게 하는 징수금이 명의 개설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을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넘을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상 | 당초 처분 | 최종 감경비율 | 감경 후 |
|---|---|---|---|
| 의료법인(명의 개설자) | 약 174억원 | 55% | 약 66억원 |
| 실질 개설자 | 약 98억원 | 30% | 약 68억원 |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의료법인의 2013. 5. 22. 이후 기간분은 약 37억원으로 계산됨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면허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연 곳이면, 실제로 연 사람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요양기관 징수금의 범위 안으로 묶인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받은 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읽었습니다.
이유는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역할 차이입니다. 비의료인의 개설은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명의자는 이름을 빌려줄 뿐 운영 손익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료법도 무자격 개설·운영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무겁게 다룹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금액이 재량 범위 안인지 다시 심리합니다.
징수금은 어떤 사정으로 줄어들 수 있나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요양급여 내용과 급여비용 액수,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 성과의 귀속, 얻은 이익의 정도에 따라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의 개설자에게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면서 이런 사정을 따지지 않으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감경 폭이 크고, 실제 운영자는 감경 폭이 작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2020. 12. 29. 개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 없이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으므로, 개정 뒤 받은 급여비용의 감경 재량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이사진이 바뀌면 예전 운영 책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8년 무렵 기관 구성이 바뀌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요양기관으로서 급여비용을 받은 명의 개설자인 이상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동일성이 끊기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환자에게 받은 본인일부부담금도 공단 부담금과 함께 징수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징수 조항이 두 부분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분도 같은 조항에 근거한 징수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소송 중 지침에 따라 금액을 줄인 처분은 당초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일부 취소한 변경처분입니다. 하자가 치유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감액 뒤 남은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사무장병원 징수처분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수익 배분을 누가 했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실질적 개설자 해당 여부와 책임 경중이 여기서 갈립니다.
- 기간 구분 - 2013. 5. 22. 전후, 2020. 12. 29. 전후로 급여비용을 나눕니다. 시기마다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 감경 사유 수집 - 조사 협조, 실제 진료 내용, 얻은 이익의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량권 일탈 주장의 근거입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감경 처분이 나와도 남은 부분을 계속 다툽니다.
- 형사 사건 연계 - 의료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가 개설자 판단에 쓰이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법인 정관이나 출연 경위, 운영 수익의 흐름이 복잡하다면 법인 등기와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실제 운영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법인이나 의사보다 더 많이 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그 기대가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징수금은 법인 징수금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책임이 무거우면 더 많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경중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누가 개설 자금을 냈는지, 원장과 직원 채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이 어느 계좌로 흘렀는지, 공단 조사에 어떻게 협조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 사건 주장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근거가 되고, 감경 지침 적용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징수금은 체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지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나 분할 납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개설·운영 과정의 역할과 수익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징수 대상 기간과 책임 경중에 따른 감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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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 제1호
- 의료법 제87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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