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선거철 커뮤니티 글에 성별 비하 표현이 있으면 모두 선거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거철 커뮤니티 글에 성별 비하 표현이 있어도 그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비하 행위가 정당ㆍ후보자와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 삭제 요청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 요청 공문을 받은 날과 대상 글의 원문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이의가 있으면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게시자는 글이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공문을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글에 거친 비속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하 표현의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취미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H씨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글 3건을 지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글에 다른 커뮤니티 회원을 낮잡는 신조어가 섞인 글이었고, 나머지는 여성 후보자들만 부각한 기사를 쓴 기자를 비난하거나 유세 현장에서 폭력을 쓴 남성을 욕하는 글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모두 성별을 비하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했고, H씨는 표현이 거칠기는 해도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꼭 지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철 커뮤니티 글에 성별 비하 표현이 있으면 모두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요,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비하하는 행위가 정당ㆍ후보자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1
선거운동 목적
당선ㆍ낙선 목적이 글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 2
표현 의미 확정
신조어는 경위와 맥락으로 뜻부터 확정
- 3
직접 관련성
비하 표현의 내용이 정당ㆍ후보자와 직접 관련되는지
- 4
공연한 비하ㆍ모욕
특정 지역ㆍ성별ㆍ장애를 공연히 비하했는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은 여성 중심 커뮤니티 운영자가 국회의원선거 이틀 전 받은 게시글 삭제 요청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비하ㆍ모욕 행위가 정당ㆍ후보자와 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아 요청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게시글 3건 모두 위반 정보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꾀한다는 목적의사가 외부에 드러난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선거운동입니다. 글쓴이의 속마음이 아니라 게시된 글의 내용, 시기, 장소로 판단합니다.
판결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며 다른 정당에 투표하자는 글은 선거운동으로 보았지만, 여성 후보자 두 명만 부각한 기사를 쓴 기자를 비판하는 글이나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글은 후보자의 당선을 꾀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판 대상이 후보자가 아니라 기자나 가해자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신조어나 줄임말 비하 표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뜻이 여러 가지이거나 의미가 굳지 않은 신조어라면, 표현한 경위와 동기, 글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보고 먼저 그 뜻을 확정한 뒤 금지되는 비하ㆍ모욕 표현인지 판단합니다.
판결은 정당 이름을 비틀어 만든 합성어가 성기를 빗댄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싫다는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게시자가 그 정당을 싫어한 이유도 성별과 관련한 특성이 아니라 정치 성향이어서, 정당을 낮잡는 표현일 수는 있어도 특정 성별을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성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영상 속 화자나 신원 미상의 가해자라면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뿐 아니라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장애 비하를 더한 개정은 2026. 4. 22.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위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근거는 판결 당시 제82조의4 제3항이었고 지금은 제4항입니다. 요청을 받은 게시자, 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므로, 다투더라도 일단 요청에 응한 뒤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바로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관위 게시글 삭제 요청 대응 순서
- 요청 공문 확인 - 삭제 요청 대상 게시글, 위반 조항, 요청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일의 기준일이 됩니다.
- 삭제 또는 차단 조치 -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하므로 우선 조치하고 원문과 화면을 보관합니다.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 세 가지 요건 점검 - 선거운동 목적, 정당ㆍ후보자와 표현 내용의 직접 관련성, 공연한 비하ㆍ모욕을 글마다 나눠 따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 정보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 - 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게시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에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사생활 비방이 섞여 있으면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문제 되므로 게시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운영자들은 위반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우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요청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이고, 대법원은 비하 표현과 후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거친 표현과 선거법 위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툼의 재료는 글의 원문과 맥락입니다. 게시 시각, 전후 댓글, 글이 링크한 기사나 영상, 신조어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가 표현의 의미를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 전에 화면과 원문을 보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맥락을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일로 짧고, 그 뒤에는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요청의 위법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삭제 요청에 대비하려면 첫 요청부터 대응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처분과 선거법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원문과 맥락을 먼저 보존한 뒤 선거운동 목적과 후보자 관련성 요건을 글마다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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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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