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선거기간에 인터넷신문 게시판 글쓰기, 지금도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3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돼 지금은 없습니다. 2015년 합헌 판단이 2018헌마456 결정으로 바뀌었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익명이어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되므로 글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을 받은 날짜와 대상 게시물을 바로 저장하십시오. 인터넷 언론사나 게시자는 그날부터 3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이라고 댓글 게시판에 실명인증 장치를 새로 달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위헌 결정 뒤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사를 내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거운동기간에 독자 게시판에 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지워야 했습니다. O사 대표와 독자 P씨는 지금도 이 의무가 있는지, 익명으로 정치 의견을 쓰면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실명인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에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려면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2023. 8. 30. 삭제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삭제의 계기는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명확인 조항과 실명인증 표시 없는 글의 삭제 의무,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합헌이었다던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는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실명인증 표시만 나타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8헌마456 결정에서 판단을 바꿨습니다.
2015. 7. 30.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2012헌마734)
2021. 1. 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8헌마456)
2023. 8.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삭제
2026. 10. 4. 현재
실명확인 의무 없음, 비방·허위 금지는 유지
출처 - 헌법재판소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2조의6
바뀐 결정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에 모든 익명표현을 미리 규제하는 것은 위법한 표현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삭제 요청, 후보자비방죄 같은 사후 제재로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익명으로 쓰면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실명확인 의무만 없어졌을 뿐, 정보통신망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비방 금지의 예외가 됩니다.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썼더라도 수사기관은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운영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삭제한 경우에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게시자는 글이 삭제된 날부터 3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게시판 운영 대응 순서
- 실명인증 장치 점검 - 선거만을 이유로 둔 실명인증 장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게시 기준 공지 - 비방·허위 사실 금지 기준을 게시판에 알립니다.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 삭제 요청 기록 - 선관위나 후보자의 요청을 받은 날짜와 대상을 저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게시자 통지 -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면 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성을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위법하지 않은 글이라고 보면 3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게시물이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글의 내용과 게시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기관 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철이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예전처럼 게시판에 실명인증을 걸어야 하는지 묻고, 이용자들은 익명이면 무엇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명확인 의무는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규정은 오히려 더 구체화됐습니다. 의무가 사라진 자리를 사후 책임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록은 삭제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짜, 대상 게시물 원문과 캡처, 삭제한 날, 게시자에게 알린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3일로 짧아 날짜 기록이 없으면 다툴 기회를 놓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에서 게시물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게시자가 후보자비방죄로 수사를 받을 때 게시 시점과 원문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운영자가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기관 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원문과 삭제 요청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이의신청과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삭제 요청 문서·대상 게시물 원문과 캡처·게시판 운영 정책을 준비해 주시면, 실명확인 의무 존부·게시물의 비방 또는 허위 사실 해당 여부·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18헌마456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제3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