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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철회됐는데 이용자가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헌법소원 청구 전에 이미 철회되어 접속이 다시 가능해졌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기관이 스스로 철회한 이상 반복 위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단된 기간과 철회된 날짜를 화면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같은 사이트에 다시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내려지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차단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차단 기록이 다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철회된 차단을 두고 서둘러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접속이 풀렸다면 헌법재판소는 각하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시 차단될 때를 대비해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유료 회원으로 이용하던 웹툰 사이트가 2026년 4월 음란물 게시를 이유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아 이틀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시정요구가 철회되어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O씨는 그 사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회된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660 결정은 웹툰 사이트 회원이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 전에 이미 시정요구가 철회되어 더 이상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와 헌법소원 판단 시점
  1. 시정요구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2. 철회

    접속 재개, 권리보호이익 소멸

  3. 헌법소원 청구

    철회 후 청구는 각하 가능성 큼

  4. 재차단

    반복 시 예외적 심판 이익 주장

또 기관이 스스로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해 철회한 사정을 보면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구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미 끝난 침해라도 반복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합니다. 같은 기관이 비슷한 사이트를 계속 통째로 차단하는 사정이 쌓이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누가 어떤 근거로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직무로 정합니다.

원안 사례 당시 시정요구를 한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고, 2026. 10. 1.부터 시행된 새 법률로 이름과 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시정요구 당사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정요구를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안내에 따라 차단 중에 다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용자는 시정요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단이 계속되는 동안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길이 남지만, 차단이 풀리기 전에 청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 대응 순서

  • 차단 화면 기록 - 차단 안내 화면과 날짜를 캡처합니다. 차단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정요구 확인 -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이트 전체인지 일부 게시물인지 봅니다.
  • 운영자 쪽 대응 - 운영자는 의견진술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고지된 청구기간을 지킵니다.
  • 이용자 쪽 대응 - 차단이 계속되는 동안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철회 뒤에는 각하 가능성이 큽니다.
  • 반복 여부 정리 - 같은 사이트나 비슷한 사이트의 차단이 반복되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예외적 심판 이익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 일부 게시물만 차단되었거나 해외 사이트가 차단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내용과 차단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 심의와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주 보던 사이트가 갑자기 차단되었다가 풀리면 이용자들은 그 사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차단이 이미 철회되었다면 회복할 권리가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청구를 각하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단이 계속되는 동안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단 안내 화면, 차단을 처음 확인한 날, 운영자의 공지, 철회된 날을 캡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차단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반복 위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차단 중에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낼 때 침해 기간과 청구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 심의와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시정요구의 대상과 차단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운영자와 이용자 각각에 맞는 불복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단 안내 화면 캡처·사이트 운영자의 공지·시정요구나 철회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보호이익과 반복 위험 인정 가능성·운영자와 이용자의 불복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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