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를 심의해 삭제·접속 차단을 정할 뿐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법 제2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심의와 처리 제한 명령까지만 정하고, 처벌은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합니다. 지금은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와 작성자 계정을 캡처해 두십시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심의로 글이 지워지면 형사 고소에 쓸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심의 신고와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물 차단은 심의로, 처벌은 수사기관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글과 합성 사진이 계속 올라오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몇 주 뒤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 갔고 같은 글이 다른 게시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M씨는 심의위원회가 운영자를 처벌해 주는 것이 아니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나 처리 제한을 정하는 기관이어서 운영자나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불법정보 심의, 공개 유통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 등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리 거부·정지·제한 처분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명합니다. 결과는 게시물 삭제나 접속 차단이지 벌금이나 징역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정보와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처리 제한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신고와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영자나 게시자 처벌은 누가 하나요?
처벌은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합니다. 불법정보를 올린 사람이나 이를 알고 유통에 가담한 운영자를 처벌하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관 | 하는 일 | 결과 |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정보 심의, 시정요구 | 삭제·차단 결정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 운영자에게 이행 명령 |
| 사이트 운영자 | 약관에 따른 삭제·계정 조치 | 게시물 삭제, 이용 정지 |
| 경찰·검찰·법원 | 수사와 재판 | 징역·벌금 등 처벌 |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4조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고소장이나 진술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사이트 이용자 계정 정지 같은 제재는 누가 하나요?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리 제한 명령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그 게시물을 지우거나 막아야 하고,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계정 조치는 운영자의 약관과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 신고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물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고소에 쓸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삭제 요청 - 사이트의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일시를 기록합니다.
- 심의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요구나 처리 제한을 구합니다. 명예훼손 글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합니다.
- 형사 고소 - 게시자와 가담한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 재게시 대응 - 같은 글이 다시 올라오면 새 주소로 다시 신고하고, 반복 게시 사실을 고소 자료에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직접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관할과 공범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 게시물 피해자들은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운영자가 처벌받는다고 기대합니다. 심의의 결과는 삭제와 차단입니다. 그래서 심의로 글이 지워진 뒤에야 고소하려고 하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신고 전 화면입니다. 게시물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조회 수와 댓글까지 한 화면에 나오게 캡처하고, 같은 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일시와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게시자를 특정하고 반복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운영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낼 때는 게시 기간과 확산 범위를 입증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삭제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심의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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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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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3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제5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