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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유튜브 개인방송도 방송법 규제를 받나요, 시작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어서 허가는 필요 없지만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방송법 제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2조가 그 구분과 심의를 정합니다. 지금은 채널 주제에 불법정보가 섞일 여지가 있는지와 수익이 반복되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첫 영상을 올리기 전에 채널에서 다룰 주제 목록을 보고 음란물, 거짓 사실로 남을 깎아내리는 내용, 청소년 유해 내용이 섞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개인방송은 사후 심의를 받으므로 올린 뒤에 삭제·차단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송국처럼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채널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0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캠핑 요리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열 계획입니다. 구독자가 늘면 광고와 후원도 받고 싶고, 가끔 조카가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채널을 열기 전에 방송 허가나 심의, 사업자등록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방송법상 「방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하고, 데이터방송에서도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뺍니다. 그래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사업 허가나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다뤄집니다.

개인방송 내용은 누가 심의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이 위원회의 직무로 정합니다. 심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비교(2026. 10. 1. 기준)
근거 법률
방송: 방송법
인터넷 개인방송: 정보통신망법
허가·등록
방송: 필요
인터넷 개인방송: 불필요
심의 기관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주요 조치
방송: 방송 제재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요구,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출처 - 방송법 제2조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8조·제22조

음란물, 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주는 내용의 반복 전송,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 6.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규정도 새로 생겼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개인방송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낸다면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를 쓰거나 스튜디오를 갖췄다면 과세사업자, 혼자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료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제목이나 영상 안에 「광고」나 「협찬」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점검 순서

  • 콘텐츠 점검 - 음란, 거짓 사실로 남을 비방하는 내용, 청소년 유해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사후 삭제·차단 명령을 피합니다.
  • 출연자 동의 - 등장하는 사람의 촬영·공개 동의를 받습니다. 아동이 나오면 보호자 동의와 출연 시간을 따로 챙깁니다.
  • 저작물 확인 - 배경음악, 사진, 영상 클립의 이용허락을 확인합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자등록 -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과세·면세를 정해 2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광고 표시 - 협찬·광고 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안에 광고 표시를 합니다.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와 계약하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명예훼손·저작권 분쟁과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개인방송 시작 전 5단계 점검
  1. 1

    콘텐츠 점검

    불법정보 해당 여부

  2. 2

    출연자 동의

    촬영·공개 동의, 아동 보호

  3. 3

    저작물 확인

    음악·사진 이용허락

  4. 4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과세·면세 선택

  5. 5

    광고 표시

    제목·영상 안 표시

실무상 착안점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니니 아무 규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규정과 심의를 받고, 명예훼손·저작권·광고 표시·세금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채널이 커진 뒤에 한 번에 정리하려면 비용이 더 듭니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 영상에서 터집니다. 언제 어떤 영상을 올렸고 그때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어떤 음악을 썼는지, 광고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수익이 처음 생긴 날도 사업 개시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심의나 수사에서 문제 영상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세무조사에서는 과세기간별 수익과 비용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연자 동의서와 음원 이용 내역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명예훼손·저작권 분쟁과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별 제작 기록과 수익 자료를 먼저 정리해 법적 위험을 분야별로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널 소개와 주요 영상 목록·출연자 동의서·광고 계약서·수익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정보 해당 위험·사업자등록 유형·광고 표시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