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심의위원회가 포털에 제 블로그 글 삭제를 요구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시정요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률의 태도이고, 글을 쓴 블로그 운영자도 원고로 나설 여지가 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시정요구를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청구기간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포털의 삭제 안내 내용을 먼저 보관해 두십시오.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은 시정요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포털에서 삭제 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될 수 있으므로 안내 메일과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포털을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의 원인이 된 시정요구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경 활동을 하는 E씨는 2025년 말 자신의 블로그에 폐기물을 원료로 쓴 건축자재의 유해성을 다룬 연구자료를 올렸습니다. 해당 자재를 만드는 업체가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2026년 초 포털 운영회사에 E씨의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E씨는 포털로부터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는 안내만 받았고, 시정요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시글 삭제 시정요구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률의 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시정요구를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청구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이 시정요구를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관련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시정요구는 포털에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단순한 권고와는 다르게 봅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건 포털인데 글쓴이가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도 원고가 될 여지가 큽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로 삭제되는 것은 글쓴이의 게시물이고, 표현의 자유와 게시물에 대한 이익이 직접 침해되므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털이 스스로 다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글쓴이가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정요구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정판결 등으로 전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 12. 10.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소송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 삭제 시정요구 대응 순서
- 삭제 경위 확보 - 포털의 삭제 안내 메일, 게시글 원문, 삭제 일시 화면을 저장합니다. 시정요구를 안 날과 대상 게시물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시정요구 내용 확인 - 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 결정문이나 심의 결과 공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적용한 심의규정 조항이 무엇인지 봅니다.
- 의견진술 여부 점검 - 시정요구 전에 연락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절차 하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의 정당성 정리 - 게시물이 사실에 기초한 연구자료인지, 공익 목적인지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 90일 안 소송 제기 - 시정요구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게시를 원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는 각 절차의 증거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삭제 안내 수령
90일 기산일 기록
- 2
시정요구 자료 확보
적용 심의규정 확인
- 3
절차·내용 검토
의견진술 기회와 게시물 정당성
- 4
취소소송·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피고로 제기
실무상 착안점
게시글이 지워지면 대부분 포털에 항의하거나 글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나 삭제의 출발점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고, 포털은 그 요구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과 다투는 동안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삭제 안내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안내 메일의 발송 일시, 삭제 전 게시물의 원문과 댓글, 조회 수 화면을 그날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원문을 되살리기 어렵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과 처분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정요구 결정문과 원문을 나란히 놓고 어느 문장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는지 대조해야 내용상 위법 주장이 가능하고, 삭제 안내일은 90일 기산일을 둘러싼 다툼에서 원고 쪽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의 시정요구·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대상 게시물과 적용 심의규정을 먼저 특정한 뒤 절차 하자와 내용상 위법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털의 삭제 안내 메일과 삭제 전 게시글 원문, 심의위원회 시정요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정요구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절차 하자와 게시물 내용의 정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호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