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던데, 지금 현수막 광고는 심의 없이 걸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015년 위헌 결정 뒤 2018년 개정 의료법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다시 도입해 현수막·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는 지금도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이 근거이고, 심의 없이 광고하면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걸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수막이나 인터넷 광고를 걸기 전에 그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이미 받은 심의의 유효기간 3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심의 없이 건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의료광고를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광고대행사와 함께 건물 외벽 현수막과 인터넷 배너에 새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광고대행사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으니 심의 없이 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지금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나요?
아니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예전 방식의 사전심의는 효력을 잃었지만, 2018년 개정 의료법이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맡는 사전심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5. 12. 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행정권 영향 심의)
2018. 3. 27.
의료법 개정,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재도입
2026. 10. 4. 현재
심의 대상 매체 광고는 사전심의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 2015헌바75 결정, 의료법 제57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심의하던 당시 구조가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시행령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직접 규율하며,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광고를 심의하나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합니다. 이들을 자율심의기구라고 하고, 심의 기준도 기구들이 서로 협의해 만듭니다.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심의를 받으면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금지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이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만들었더라도 광고 주체인 의료인등이 책임을 집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 자체를 하지 못하므로, 광고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치료경험담처럼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심의를 받아도 금지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응 순서
- 매체 확인 - 광고를 걸 매체가 신문, 현수막,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문구 점검 - 시술 효과를 단정하거나 부작용을 빠뜨린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심의를 받아도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 심의 신청 - 자율심의기구에 광고안을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승인 번호를 받아 둡니다.
- 유효기간 관리 - 승인일부터 3년을 기록하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대행사 계약 정리 - 광고대행 계약서에 심의 책임과 수정 절차를 적습니다. 처벌은 의료인등이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심의 없이 광고를 게시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물과 게시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말을 듣고 심의 없이 광고를 내는 의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5년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이 영향을 미치던 예전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고, 2018년부터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맡는 사전심의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만 믿고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심의 신청일, 승인일과 승인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실제 게시 기간과 매체, 광고대행사와 주고받은 수정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심의받은 문구와 실제 게시 문구가 달라지는 일이 잦기 때문에 최종본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발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 위반의 정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광고대행사 탓이라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심의 책임을 적어 두는 것이 사후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의료기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매체와 심의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원본과 게시 매체·기간 기록·심의 승인서·광고대행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심의 대상 여부·금지 광고 해당 여부·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의료법 제57조 제1항
- 의료법 제89조 제1호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
- 의료법 제57조 제2항
- 의료법 제57조 제8항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 의료법 제56조 제1항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
- 의료법 제57조 제3항
- 의료법 제57조 제8항·제9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