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안마원 간판에 디스크·오십견 시술이라고 쓰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질병 치료를 내세운 문구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에게도 이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간판·전단·블로그에 질병명과 치료 효과를 적은 문구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고쳐 두십시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안마원 영업 자체를 알리는 광고까지 접을 필요는 없고,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문구만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2024년부터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손님을 늘리려고 입간판과 블로그에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수술 없이 안마 자극요법으로 시술」이라고 적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O씨는 안마사 자격도 의료법에 근거하는데 광고만 못 하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마사가 질병 시술을 광고하면 왜 위반인가요?
안마사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간판·인터넷·인쇄물 등으로 알리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이나 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은 아닙니다. 업무한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안마·마사지·지압 등 물리적 시술에 그칩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오십견 같은 질병을 고친다는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부정확한 광고가 늘고 일반인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목·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안마에 의존해 치료하려 하면 오히려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게도 예외 없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안마원 입간판 광고로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정식재판과 항소를 거쳐 같은 벌금이 유지되었습니다.
| 문구 | 위반 소지 |
|---|---|
| 전신 안마·지압 | 낮음 |
| 피로 회복·근육 이완 | 낮음 |
| 디스크·오십견 시술 | 높음 |
| 수술 없이 신경통 치료 | 높음 |
- 전신 안마·지압
- 위반 소지: 낮음
- 피로 회복·근육 이완
- 위반 소지: 낮음
- 디스크·오십견 시술
- 위반 소지: 높음
- 수술 없이 신경통 치료
- 위반 소지: 높음
출처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5항(판단은 문구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짐)
대응은 문구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근육 이완」「전신 안마」처럼 안마 업무 자체를 알리는 표현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지만, 질병명과 치료·시술·완치 같은 효과를 함께 적으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적발 뒤 즉시 문구를 고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문구를 만들었더라도 안마원 이름으로 광고했다면 운영자가 광고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마원 의료광고 위반 대응 순서
- 광고물 전수 확인 - 간판, 입간판, 전단, 블로그, 지도 앱 소개글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남으면 계속 위반입니다.
- 질병 문구 삭제 - 디스크·오십견·신경통 같은 질병명과 치료·시술 효과 문구를 지웁니다.
- 업무 범위 표현으로 교체 - 안마·마사지·지압 등 업무한계 안의 표현으로 바꿉니다.
- 정정 기록 남기기 - 수정 전후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양형 참작 자료가 됩니다.
- 약식명령 대응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마원에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함께 근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 광고했다면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안마사들은 안마로 실제로 통증이 나아진 손님이 많으니 그 효과를 알리는 것은 정당한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은 효과의 진위와 상관없이 비의료인이 질병 치료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안마사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속은 대부분 오래된 광고물에서 시작됩니다. 간판을 바꾼 뒤에도 블로그 예전 글이나 지도 앱 소개란에 질병명이 남아 있으면 계속 위반으로 봅니다. 문구를 고친 날짜와 모든 광고 채널의 수정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위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적발 뒤 바로 시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벌금 액수와 선고유예 판단에 직접 반영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영업 관련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정 기록이 다음 단속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물 전체를 수집해 위반 문구와 기간을 먼저 특정한 뒤 정식재판 청구와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문제 된 간판과 블로그 화면·안마사 자격증·문구 수정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의료광고 해당 여부·정식재판 청구 실익·양형 참작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의료법 제5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의료법 제82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의료법 제89조 제1호
- 의료법 제82조 제5항
- 의료법 제8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