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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치과의원에 교정과 전문의라고 표시하면 교정 환자만 진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조항은 2015년 위헌 결정 뒤 삭제돼 지금은 다른 치과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2016년 12월 삭제됐고, 남은 제한은 전문의 자격자만 표시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표시하려는 과목명이 자격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간판과 홈페이지에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전에 본인의 전문의 자격증과 표시하려는 과목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다른 과목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제한 규정은 위헌 결정 뒤 삭제돼, 지금은 표시한 과목 외의 환자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얻고 2026년 치과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교정과 전문의라고 표시하면 교정 환자만 봐야 하고 충치나 잇몸 치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R씨는 전문의라서 오히려 진료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과목 환자만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2016. 12. 20. 삭제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에는 이 제한이 없어, 교정과를 표시한 치과의원도 다른 치과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 전문과목 진료 제한의 변화
  1. 2011. 4. 28.

    표시 과목 환자만 진료 조항 개정

  2. 2015. 5. 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3헌마799)

  3. 2016. 12. 20.

    의료법 제77조 제3항 삭제

  4. 2026. 10. 4. 현재

    표시 과목 외 진료 가능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마799 결정, 의료법 제77조

삭제 전에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결정이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료 범위를 제한하면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 표시를 꺼리게 돼 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상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좁은 진료만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헌 결정은 어떤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나요?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고 특정 과목 쏠림을 막는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막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이 아니고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신뢰보호원칙과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과전문의는 수련을 거쳐 각 전문과목의 진료 영역을 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과목 표시에는 어떤 제한이 남아 있나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를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개원 형태에 따라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표시 문구를 정할 때는 자격증에 적힌 전문과목명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를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표시한 전문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료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장비나 인력이 없어 적절한 진료가 어렵다면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겨 둡니다.

치과 전문과목 표시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전문의 자격증의 전문과목명을 확인합니다. 표시 문구의 기준이 됩니다.
  • 표시 가능 기관 확인 - 개원할 기관 유형이 전문과목 표시 대상 기관인지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간판·광고 문구 정리 - 자격과 일치하는 표현만 씁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진료 범위 안내 - 표시 과목 외 진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불필요한 진료 거절을 막습니다.
  • 전원 기록 - 다른 기관을 안내할 때는 그 사유를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건소에서 전문과목 표시나 진료 범위를 문제 삼아 시정 지시를 받았다면 처분서와 표시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진료 범위가 좁아진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치과계에서 들립니다. 그 제한은 2015년 위헌 결정과 2016년 삭제로 이미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믿고 표시를 포기하거나 환자를 돌려보내면 오히려 진료거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준비 단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자격 인정일과 자격증 사본, 간판과 홈페이지 문구 확정본,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다면 승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안내한 환자가 있다면 그 사유를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이 기록은 보건소의 시정 지시나 민원에 대응할 때 표시가 적법하다는 근거가 되고, 진료거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하므로 통지일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조항의 현행 여부와 개정 연혁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근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문의 자격증·간판과 홈페이지 문구·보건소 공문이나 민원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전문과목 표시 적법성·진료 범위·진료거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