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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흉터·통증 걱정 없는 시술이라고 쓰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흉터·통증 걱정 없는 시술이라고 쓰고 부작용 안내를 빠뜨렸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과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같은 문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광고 원본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게시 기간을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제의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게시 시작일·수정 이력·심의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광고를 바로 내리더라도 원래 문구와 게시 기간은 기록으로 남겨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문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옛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원장은 2025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새로 들인 가슴 시술 장비를 소개하면서 「흉터·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시술」이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에 대한 안내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관할 보건소 점검 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M원장은 이 문구를 처벌하는 법이 너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터·통증 걱정 없는 시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인가요?

위반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술에 흉터나 통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서 부작용 안내를 빠뜨렸다면 이 두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구 유형별 금지 근거(2026. 10. 4. 기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단정
금지 근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부작용 안내 누락·작은 글씨
금지 근거: 법 제56조 제2항 제7호
객관적 사실 과장
금지 근거: 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치료경험담 게시
금지 근거: 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출처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시행령은 구체적 기준으로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를 들고 있습니다. 금지 광고를 한 의료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아닌가요?

같은 문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결정은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라는 홈페이지 문구로 기소된 의사의 청구에서, 당시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변화
  1. 2014. 9. 25.

    현혹 광고 처벌 조항 합헌(2013헌바28)

  2. 2015. 12. 23.

    위탁 사전심의 위헌(2015헌바75)

  3. 2018. 3. 27.

    금지 유형 재편·자율심의기구 도입

  4. 현재

    부작용 누락·과장 금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므로 표현도 소비자의 오해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의료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2018년 개정으로 조항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과장」 등 유형별로 나뉘었지만 규제의 취지는 같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심의를 받았다고 금지 광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등이 신문·옥외광고물·전광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할 때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고, 심의는 광고가 제56조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는 절차입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그 자체로 금지 광고가 됩니다.

과거 보건복지부장관 위탁 심의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에서 사전검열로 위헌이 됐고, 지금은 의사회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합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의료광고 위반 대응 순서

  • 광고 원본 보존 - 문제 문구가 실린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게시 기간과 표현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해당 유형 검토 - 문구가 부작용 누락·과장·치료효과 단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기준과 대조합니다. 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시술 장비 허가 자료, 임상 자료, 부작용 안내문을 모읍니다. 과장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입니다.
  • 광고 수정·심의 - 문구를 고치고 심의 대상 매체라면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습니다. 위반 상태를 끝낸 시점이 기록됩니다.
  • 수사·행정처분 대응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 대행사가 문구를 만들었거나 블로그 후기 형식으로 게시됐다면 행위자와 광고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광고로 수사를 받는 원장님들은 「사실과 다른 말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빼고 장점만 강조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걱정 없는」이라는 단정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게시 기간과 문구의 변천입니다. 홈페이지 수정 이력, 광고 대행 계약서, 심의 신청서와 승인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문구가 걸렸는지 확정됩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위반 기간과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서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문제를 안 뒤 바로 문구를 고치고 심의를 받은 기록은 양형과 처분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원본과 게시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금지 유형 해당 여부와 형사·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 캡처·홈페이지 수정 이력·광고 대행 계약서·심의 승인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광고 유형 해당 여부·위반 기간·형사와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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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