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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안마원에서 디스크·오십견 치료된다고 광고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디스크나 오십견 치료를 내세운 광고를 하면 의료법상 비의료인 의료광고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헌법재판소도 안마사의 의료광고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로그와 전단 문구를 저장한 뒤 질병명과 치료 표현을 빼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간판·전단·블로그·SNS의 문구를 지우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고, 「치료」「완치」 같은 표현이 어디에 몇 번 들어갔는지 정리하십시오. 위반 여부는 광고 문구 그대로 판단됩니다.

안마업 자체를 홍보하는 것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질병의 진단·치료 효과를 알리는 의료광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L씨는 2025년 안마원을 열고 블로그와 출입문 전단에 「목·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치료」라고 적었습니다. 보건소 점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고발되었습니다. L씨는 안마로 실제 통증이 나아지는 손님이 많은데 이런 광고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마원이 디스크·오십견 치료를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를 내세운 광고는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안마원 광고 문구 점검 예시
디스크·오십견 치료
판단 방향: 질병 치료 표방, 의료광고
통증 완치 보장
판단 방향: 치료 효과 표방, 의료광고
근육 이완·피로 회복
판단 방향: 안마업무 설명으로 볼 여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운영
판단 방향: 자격 표시로 볼 여지

출처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로그, SNS, 간판, 전단 등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문구를 만들어 올렸더라도 광고주인 안마원 운영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닌데 안마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이 안마업무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수련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허용은 안마업무에 한정됩니다. 업무 허용 범위를 넘어 질병의 진단·치료를 표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까지 생길 수 있고,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안마사 의료광고 금지는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은 「의료에 관한 광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로서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안마사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를 오도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의료인의 진단 없이 안마에 의존해 치료하려다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비의료인인 안마사에게도 예외 없이 의료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는 「피로 회복」「근육 이완」처럼 안마업무 자체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질병명과 「치료」를 함께 쓰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원안의 사건에서도 입간판에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을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한다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술 없이 낫는다거나 다른 곳에서 효과를 못 본 사람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안마원 의료광고 대응 순서

  • 광고 문구 보존 - 지적받은 블로그·전단·간판 문구를 화면 저장합니다. 위반 문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 문구 수정 - 질병명과 「치료」「완치」 표현을 삭제하고 안마업무 설명으로 바꿉니다. 수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 게시 경위 정리 - 광고를 누가 만들고 언제부터 게시했는지 정리합니다. 대행업체가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수정 사실과 경위를 제출합니다. 양형과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업무 범위 점검 - 실제 시술이 안마업무 한계 안인지 확인합니다. 의료행위로 볼 시술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마원에서 침·물리치료기기 사용 등 다른 시술을 함께 했다면 시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안마사들은 「손님이 실제로 나아졌으니 사실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기 전에 광고 주체가 의료인인지를 봅니다. 비의료인이 질병 치료를 내세우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와 게시 기간 기록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언제부터 어느 매체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지적을 받고 언제 고쳤는지가 화면 저장과 수정 이력으로 남아야 합니다. 광고 대행업체가 문구를 만들었다면 계약서와 시안 메일이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공판에서 위반 기간과 규모를 좁히는 자료가 되고, 신속한 수정은 양형 사유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문구와 게시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위반 범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마사 자격증·광고 문구 화면 저장본·광고 대행 계약서·보건소 지적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의료광고 해당 여부·위반 기간과 범위·양형과 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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