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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 기사에게 유류비와 차량 구입비를 내게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한다면 운전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떠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켜 받은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기사에게서 받는 출자금·관리비·공제 항목에 차량값이나 연료비가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송비용 전가를 이유로 받은 사업정지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비용 분담을 의결했거나 정관에 적어 두었다고 해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택시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어 조합 명의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조합은 매달 기사들의 운송수입에서 차량 할부금 일부와 LPG 충전비, 세차비를 공제해 왔습니다. 2025년 시청 점검에서 이 공제가 문제 되자 조합은 「기사들은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이고, 비용 분담은 총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넘길 수 없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택시 구입·운행 비용입니다. 신규 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로 받는 돈도 택시 구입비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 금지를 적용합니다.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운송비용(2026. 10. 11. 기준)
호비용
제1호택시 구입비(신규 배차 시 추가 징수 포함)
제2호유류비
제3호세차비
제4호차량 내부 장비 설치비·운영비
제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출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 규정의 취지는 택시 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게 해서 과속·난폭운전·승차거부를 막고 승객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방식이 사납금 공제든 월 관리비든 이름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기사도 보호 대상인가요?

보호 대상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을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그 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의무를 지킵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라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관계는 그 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고, 조합이 이들에게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송비용을 전가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면허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나 일부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의 조합도 운송비용 전가를 이유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았고,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적발 후 제재 흐름
  1. 1

    시·도 점검

    1년에 2회 이상 준수 여부 조사

  2. 2

    사전통지·의견 제출

    위반 사실과 처분 예정 내용 통지

  3. 3

    행정처분

    면허취소·6개월 이내 사업정지·사업계획 변경

  4. 4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과 별도

행정처분과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므로, 공제 내역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2026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넓어집니다. 2026. 11. 13.부터는 형식상의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자체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운송비용 전가 대응 순서

  • 공제 항목 확인 - 조합원 기사에게서 받거나 공제하는 돈의 항목과 산정 근거를 모두 적습니다. 차량값·연료비·세차비가 섞여 있으면 전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관·총회 결의 검토 - 비용 분담을 정한 정관 조항과 총회 결의를 찾습니다. 결의가 있어도 법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 출자금과 비용 구분 - 조합원 출자금과 운행 비용 부담을 회계상 분리합니다. 출자금 명목으로 차량값을 받으면 다툼이 됩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시정 내역과 특별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 중단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지, 비용 부담이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회계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협동조합을 꾸린 분들은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조합원끼리 비용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기사들도 출자했으니 비용을 같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순간 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운전하는 조합원은 보호 대상인 기사입니다.

문제는 장부에서 드러납니다. 월별 공제 내역, 차량 할부금 정산표, 충전소 결제 내역, 총회 의사록에 비용 분담이 적힌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시정했다면 그 시점과 환급 내역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청 점검과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 기간과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처분 수위가 지나친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사 쪽에서는 공제 내역이 부당하게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항목과 회계 처리를 먼저 분해해 법 위반 범위를 확정한 뒤 처분 수위와 시정 경과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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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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