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내년에 시행될 법 때문에 가게를 접게 생겼는데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자기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어야 청구할 수 있지만, 시행 전이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그 법이 별도의 처분 없이 바로 내 영업을 막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청구했다면 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공포됐다고 해서 시행일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면 시행 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영업 전환 계획을 함께 세워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2026년 공포된 법률이 2027년부터 H씨 업종의 영업 방식을 금지하도록 정해,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씨는 아직 시행 전인데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상인회가 회원들을 대신해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은 사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세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 요건 | 뜻 | 부정되는 예 |
|---|---|---|
| 자기관련성 | 내 기본권이 침해될 것 | 거래처 규제로 매출 감소 |
| 현재성 | 지금 침해받고 있을 것 | 막연한 장래 불이익 우려 |
| 직접성 | 법령 자체로 제한이 생길 것 | 허가 취소 처분이 필요한 법 |
- 자기관련성
- 뜻: 내 기본권이 침해될 것
- 부정되는 예: 거래처 규제로 매출 감소
- 현재성
- 뜻: 지금 침해받고 있을 것
- 부정되는 예: 막연한 장래 불이익 우려
- 직접성
- 뜻: 법령 자체로 제한이 생길 것
- 부정되는 예: 허가 취소 처분이 필요한 법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94헌마191·89헌마35 결정
자기관련성은 내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 1994. 5. 6. 89헌마35 결정은 정부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제적·간접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사람은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가 규제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정도로는 청구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90헌마56 결정은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위해 또는 대신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인회가 회원 전체를 대신해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법도 다툴 수 있나요?
침해가 거의 확실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는 예외로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막연히 장래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시행일이 정해져 있고, 내 영업이 그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계속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법 공포문, 부칙의 시행일, 내 사업자등록 내용이 그 자료입니다.
처분을 거쳐야 하는 법이면 왜 바로 못 다투나요?
기본권 침해가 법률이 아니라 처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자체로 직접 자유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라면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그 소송 안에서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헌법소원 청구인 요건 대응 순서
- 법령 확인 - 공포된 법령의 조문, 시행일, 부칙의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침해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확인 - 내 영업이나 지위가 그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간접적 영향이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 직접성 판단 - 별도 처분 없이 법령만으로 의무나 금지가 생기는지 봅니다.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을 기다립니다.
- 현재성 자료 정리 - 시행 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모읍니다. 막연한 우려로는 부족합니다.
- 청구 시기 결정 - 시행 전 청구 또는 시행 후 90일·1년 안 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이 있어 침해 시점이 애매하다면 부칙과 영업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사업자의 헌법소원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법 때문에 가게를 접게 생긴 분들은 시행일이 지나 실제로 처분을 받아야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인회 이름으로 한꺼번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은 내 기본권이 법령 자체로 직접 제한되어야 하고, 단체가 회원을 대신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시행 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신고증, 법 공포일과 시행일, 유예기간 안내문이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성과 자기관련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시행 후 청구할 경우 사유가 생긴 날을 특정해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증명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사업자의 헌법소원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시행 전 헌법소원과 처분 후 행정소송 중 맞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명·영업신고증·문제 된 법령의 공포문과 부칙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충족 여부와 청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4. 5. 6. 89헌마35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6. 3. 90헌마56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9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