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땅을 빌려 경작하는 점유자나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이 계약 상대방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하고, 청약서는 계약 공고를 보고 해당 행정기관에 냅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에서 경작방식이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행정기관은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합니다. 이 공고 기간 안에 청약서를 낼 수 있도록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빌려 청약할 필요는 없고, 경작하는 사람 본인 이름으로 청약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마을 어르신의 논 8천 제곱미터를 빌려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군청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공고를 내면서 겨울철 논에 물을 대 철새 쉼터를 만드는 활동을 모집했습니다. N씨는 자기 땅이 아닌데도 계약할 수 있는지, 땅 주인 허락이 필요한지, 임차 기간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빌린 점유자나 관리인도 계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약 상대방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합니다. 땅을 빌려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인은 점유자에 해당하고, 부재지주를 대신해 땅을 돌보는 사람은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경작방식 변경, 습지 조성처럼 토지의 이용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논에 물을 대거나 둑을 고치는 활동이 땅 주인과 약정한 사용 방법을 벗어나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땅 주인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어떤 절차로 맺나요?
행정기관이 계약 공고를 내면 계약을 원하는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공보·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1
공고·게시
15일 이상 홈페이지·게시판
- 2
청약서 제출
소유자·점유자·관리인
- 3
협의·조정
계약 내용과 보상 지급시기
- 4
계약 체결
협의 내용대로 계약
청약인은 계약 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와 산정방법을 행정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협의·조정된 내용대로 계약합니다. 임차 경작자라면 이 단계에서 계약기간을 임차 기간 안으로 맞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계약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체결과 보상 업무를 맡습니다.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예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임차 기간이 먼저 끝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 끝나 점유자 지위를 잃으면 약정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알려야 하므로, 임대차 종료일이 정해지면 그보다 3개월 앞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땅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새 소유자가 경작을 허락하지 않으면 활동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그 사정을 안 즉시 행정기관과 협의해 보상 정산과 해지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경작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응 순서
- 임대차계약 확인 - 경작방식이나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제한이 있으면 땅 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땅 주인 동의 - 계약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나중의 분쟁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공고 기간 내 청약 -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 안에 청약서를 냅니다. 공고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실립니다.
- 계약기간 조정 - 협의 단계에서 계약기간을 임차 기간 안으로 맞춥니다. 보상 지급시기도 함께 정합니다.
- 종료 3개월 전 통보 - 임차가 끝나거나 활동을 그만둘 때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합니다. 통보 문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 임대차가 구두로만 돼 있거나 땅 주인이 여러 명이면 임대차 관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과의 계약·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린 땅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정부와 맺는 계약은 땅 주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고를 보고도 지나칩니다. 법은 점유자와 관리인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경작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땅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논에 물을 대거나 둑에 식생을 심는 일을 땅 주인이 몰랐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임대차 분쟁으로 번집니다. 동의서와 활동을 시작한 날짜, 공고문 사본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동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행정기관과 보상 정산을 다툴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과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의 사용 제한 조항과 동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임대차계약서·땅 주인 동의서·계약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자로서 청약 자격·임대차 조항과의 충돌·임차 종료 시 해지 통보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