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으면 경관 관리, 습지 조성,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처럼 토지 관리방법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법 제16조가 계약 내용과 보상 의무를 정하고, 보상 기준은 시행령 별표와 장관 고시가 정합니다. 지금은 내 땅이 계약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을 맺은 뒤 약정한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농사 계획을 바꿀 생각이라면 다음 작기 시작 3개월 전까지 통보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 계약은 땅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사용을 막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을 맺는다고 토지를 행정기관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가까이에서 논농사를 짓는 M씨는 2026년 지방환경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공고를 보고 참여를 고민했습니다. 가을 수확 뒤 볏짚 일부를 남겨 철새 먹이로 두고, 논둑 일부에 수변 식생을 가꾸는 활동이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M씨는 수확량이 얼마나 줄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계약 내용은 자연경관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화학물질 사용 감소, 습지 조성 같은 토지 관리방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범위이고, 실제 활동은 지역 여건에 맞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서비스 | 법률상 내용 | 활동 예 |
|---|---|---|
| 환경조절 | 대기 정화·탄소 흡수·재해 방지 | 식생 군락·수변 식생대·저류지 |
| 문화 | 생태 관광·경관·휴양 | 경관숲·산책로 관리 |
| 지지 | 토양 형성·서식지 제공 | 친환경 경작·먹이 제공·서식지 조성 |
- 환경조절
- 법률상 내용: 대기 정화·탄소 흡수·재해 방지
- 활동 예: 식생 군락·수변 식생대·저류지
- 문화
- 법률상 내용: 생태 관광·경관·휴양
- 활동 예: 경관숲·산책로 관리
- 지지
- 법률상 내용: 토양 형성·서식지 제공
- 활동 예: 친환경 경작·먹이 제공·서식지 조성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활동 예는 사업 안내 분류
법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대기 정화·탄소 흡수·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경관·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토양 형성·서식지 제공 등의 지지서비스로 나눕니다. 사업 안내에서는 이 분류에 맞춰 식생 군락 조성, 수변 식생대 관리, 저류지 조성, 경관숲·산책로 관리,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같은 활동을 둡니다.
어느 지역의 땅이 계약 대상인가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부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여기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협약등록습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더합니다.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각 지역 지정 고시로 확인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정해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맺은 행정기관은 계약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단위면적당 보상액과 지급방법은 장관이 고시합니다. 청약인은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을 행정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알려야 합니다. 행정기관 쪽에서 계약을 끝낼 때도 같은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부터 기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응 순서
- 대상 지역 확인 - 토지가 보호지역이나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지역이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의 계약 공고를 봅니다. 활동 내용과 계약기간이 여기 나옵니다.
- 활동 내용 검토 - 경작방식 변경이나 먹이 제공이 영농에 주는 영향을 따져 봅니다. 수확량 감소분을 미리 계산합니다.
- 보상 협의 - 보상액의 지급시기와 산정방법을 협의합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 변경·해지 일정 관리 - 활동을 바꾸거나 그만둘 때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합니다. 통보 문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땅에 다른 직불금이나 보조사업이 겹치거나 임차한 토지라면 계약서와 사업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과의 계약 해지·보상 분쟁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맺으면 땅을 마음대로 못 쓰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경작방식이나 관리방법 일부를 약정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분쟁은 약정한 활동을 했는지와 보상을 언제 얼마나 주기로 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볏짚을 남긴 날, 식생을 심은 날을 사진과 날짜로 남기고, 협의한 보상 산정 방식은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도 언제 도달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보상금이 줄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나면, 그 기록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3개월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인지는 통보 문서의 도달일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기관과의 계약 해지·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활동 내용과 이행 기록, 통보 도달일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 공고문·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이행 사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활동의 범위·보상 산정 방식·해지 통보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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