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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연구용 자생식물 표본을 외국에 보내려면 모두 승인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장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외국에 보낼 때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 없이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보내려는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내려는 표본의 학명을 고시 별표와 대조하십시오. 승인 대상 여부는 지정·고시된 종인지로 정해지고, 연구 목적이나 수량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AB씨는 2026년 해외 공동연구팀에 국내 자생식물 종자와 잎 표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이고 양도 적으니 그냥 국제 택배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료가 승인 대상일 수 있다고 알려 줬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낼 종 가운데 하나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고시에 올라 있었습니다. AB씨는 그 종만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붙여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했고, 나머지 종은 그대로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생물자원이 국외반출 승인 대상인가요?

생물자원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가운데 보호 가치가 높은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하게 합니다. 종자나 잎 같은 생물체의 부분도 생물자원에 들어갑니다.

지정 기준은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사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쓰이는 등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대상 목록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로 확인합니다.

국외반출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붙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그 허가서나 승인서 사본을 함께 낼 수 있고, 지방환경관서는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승인되면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절차
  1. 1

    고시 대조

    지정 종인지 확인

  2. 2

    신청

    신청서와 이용계획서 제출

  3. 3

    검토

    필요시 전문가 의견

  4. 4

    승인서 발급

    발급 후 반출

국외반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되면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진 경우, 반출로 종의 생존에 위협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불승인 사유입니다.

승인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택배나 여행 짐에 넣어 보내는 소량이라도 반출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승인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대응 순서

  • 학명 정리 - 보낼 표본의 학명과 부위(종자·잎·추출물 등)를 정리합니다. 대상 여부를 대조하는 기초입니다.
  • 고시 대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별표와 대조합니다. 지정된 종만 승인 대상입니다.
  • 다른 법 승인 확인 - 농업·해양수산 생명자원법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받았다면 이 법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승인 신청 - 이용계획서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신청합니다. 승인서를 받은 뒤 발송합니다.
  • 불승인 대응 - 불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다툴 경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계약에 표본 소유권이나 이익 공유 조항이 있거나 추출물·유전정보 형태로 보내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고시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자원 반출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론과 불승인 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자들은 연구용이고 소량이면 승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대상 여부는 목적이나 양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시에 지정된 종인지로만 정해집니다. 지정 종 한두 개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면 발송일, 발송 목록, 학명 대조 결과, 승인 신청일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발송 전에 고시와 대조한 화면이나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대상 종이 섞여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불승인 처분을 다툴 때는 지방환경관서가 알린 구체적 사유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용계획서와 공동연구 계약서는 두 절차 모두에서 반출 목적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자원 국외반출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과 불승인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송 목록과 고시 지정 종을 먼저 대조해 승인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송 표본 목록·생물자원 이용계획서·공동연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 대상 종 해당 여부·승인 신청 방법·무승인 반출 시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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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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