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들여온 생물은 몰수됩니다. 법 제22조 제1항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장관 승인을 요구하고, 제35조 제2호와 제36조 제1호가 처벌과 몰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온 경위와 판매자에게 받은 서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세관이나 환경청에서 생물을 압수당했다면 압수된 생물의 종명과 수량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십시오. 승인 없이 들여온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 대상이어서 돌려받기 어렵고, 기록된 종명과 수량이 이후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입주의 생물 승인을 받았다면, 그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더라도 수입·반입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2026년 4월 해외 여행 중 현지 시장에서 산 살아 있는 관상용 수생생물을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이었고, Z씨는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승인 없는 수입·반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생물은 몰수됩니다. Z씨는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려면 어떤 승인을 받나요?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이고, 승인 업무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 사본,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수입 목적과 개체 수, 생물학적·생태적 특성, 생태계 노출 경로와 노출량)를 붙입니다.
승인 신청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지방환경관서는 신청을 받으면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요청하고, 국립생태원장은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방환경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와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교란 생물 지정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지방환경관서에 승인 신청
즉시
국립생태원에 위해성평가 요청
요청일부터 120일 이내
평가 결과 통보
통보 후 3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면 승인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등 정해진 경우에만 승인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노출 가능성과 목적을 따져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는 세관장에게도 전자문서로 보내집니다.
승인 없이 들여오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생물은 몰수됩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온 소량이라도 반입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처의 설명, 구입 장소, 세관 신고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몰라도 생물이 승인 없이 들어온 이상 몰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무승인 반입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된 생물의 종명과 수량이 적힌 서류를 받습니다. 사건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구입 장소, 판매자 설명,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고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규제 범주 확인 - 그 생물이 유입주의인지, 교란·위해우려로 바뀌었는지 고시를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환경청 조사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정식 수입 검토 - 같은 생물을 다시 들여오려면 승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평가에 12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목적으로 여러 차례 들여왔거나 관세법상 신고 문제까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통관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길에 생물을 사 오는 분들은 소량이고 개인용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수량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승인 없이 들여오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들여온 생물은 몰수됩니다.
사건이 되면 구입일, 귀국일, 세관 적발 시각, 압수 목록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본인 쪽에서도 구입 영수증, 판매자 설명을 찍은 사진, 판매 페이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그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 기록이 고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관세법상 신고 문제가 겹치면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처음 조사부터 같은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래생물 반입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과 세관·환경청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구입·반입 경위와 압수 기록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 목록·구입 영수증·판매 페이지나 판매자 설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입주의 생물 해당 여부·고의 인정 가능성·몰수와 관세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제4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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