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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산책하다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생물을 보면 잡아 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생태계교란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잡아 집으로 가져가면 법이 금지한 운반·보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진과 위치만 기록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보관·운반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발견한 장소의 위치와 생물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주지 마십시오.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손대지 말고 사진과 정확한 위치만 기록합니다.

법에는 일반인에게 외래생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의무 조항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이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8월 항구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붉은빛 개미 떼가 흙더미에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붉은불개미 같아 플라스틱 통에 몇 마리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붉은불개미는 고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이어서, 이를 알면서 담아 옮기고 보관하면 금지된 운반·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씨는 통을 그 자리에 두고 사진과 위치를 찍어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의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사진과 상세 위치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처럼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입니다. 담당자가 종을 확인해 게시판이나 전화로 답합니다.

외래생물 발견 신고 절차
  1. 1

    발견

    잡거나 옮기지 않음

  2. 2

    촬영·위치 기록

    사진과 좌표, 시각

  3. 3

    신고

    외래생물 신고센터

  4. 4

    확인·회신

    담당자 종 확인 후 회신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신고된 생물이 어떤 종인지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신고 자료가 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탁 근거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잡아 집에 가져가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떤 생물인지 모르고 잠깐 만진 정도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란 생물이라고 짐작하면서 통에 담아 옮기거나 집에서 기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 대상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서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입니다. 현행 고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블루길, 배스, 미국가재,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 있는 개체와 알을, 식물은 종자·뿌리 등 부속체까지 포함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에 유출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등은 허가를, 그 밖의 목적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수입·반입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원에서 마주친 생물이 어느 범주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로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외래생물 발견 대응 순서

  • 손대지 않기 - 의심되는 생물을 잡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운반·보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 종을 알아볼 수 있게 가까이서 여러 장 찍습니다. 개미나 곤충은 크기 비교 물건을 함께 둡니다.
  • 위치 기록 - 주소나 지도 좌표, 발견 시각을 적습니다. 방제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이메일로 신고합니다. 사진과 위치를 함께 보냅니다.
  • 회신 확인 - 담당자의 종 확인 결과를 받습니다.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협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생물을 옮기거나 기르다가 문제가 됐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래생물을 발견한 시민들은 직접 잡아 보건소나 관청에 가져가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운반과 보관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선의로 옮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사진과 위치면 충분합니다.

신고 기록은 발견 시각, 장소, 사진 파일의 촬영 정보로 남습니다. 나중에 같은 생물을 옮겼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촬영하고 신고했다는 기록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그 생물이 교란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옮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고 접수 기록과 담당자 회신은 이 판단에 직접 쓰이고, 몰수 처분 다툼에서도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이동 경위와 고의 여부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 당시 사진·위치 기록·신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운반·보관 금지 해당 여부·고의 인정 가능성·몰수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