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입주의·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은 위해가 커서 다루는 것 자체가 금지된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허가·신고로 관리하는 생물입니다. 세 범주는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범주마다 승인·금지·허가 등 규제가 다릅니다. 지금은 다루려는 생물이 어느 고시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예전에 확인한 범주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위해가 줄었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해제되거나 다른 범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입·판매·사육을 시작하기 직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온 생물이라고 모두 규제 대상은 아니고, 세 범주 중 하나로 지정·고시된 생물만 승인·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은 수족관을 운영하는 AA씨는 2026년 새로 들여올 관상어와 수초 몇 종을 고르면서 각각 어떤 규제를 받는지 헷갈렸습니다. 한 종은 유입주의 생물이어서 수입 승인이 필요했고, 다른 한 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어서 판매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초 하나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어 판매용으로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AA씨는 종마다 고시를 확인한 뒤 들여올 목록을 다시 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무엇인가요?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위해성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에서 빠지거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는 아직 국내 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돼 지정된 생물입니다. 유입주의 생물과 외래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 그리고 외래생물이 아니어도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생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에 유출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생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전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 교란 생물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용으로 쓰여 다른 생물로 대체하기 어려운 생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주마다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입주의 생물은 수입·반입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사육·양도·보관·운반이 모두 금지되고 학술연구 등 허가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면 허가, 그 밖의 목적이면 신고를 거쳐 수입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주 | 지정 이유 | 수입·사육 규제 |
|---|---|---|
| 유입주의 생물 | 국내 유입 시 위해 우려 | 수입·반입 승인 |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 위해가 큼 | 원칙 금지(허가 예외)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유출 시 위해 우려 | 판매 목적 허가, 그 외 신고 |
| 지정 안 된 외래생물 | 지정 없음 | 이 법상 절차 없음 |
- 유입주의 생물
- 지정 이유: 국내 유입 시 위해 우려
- 수입·사육 규제: 수입·반입 승인
- 생태계교란 생물
- 지정 이유: 생태계 위해가 큼
- 수입·사육 규제: 원칙 금지(허가 예외)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지정 이유: 유출 시 위해 우려
- 수입·사육 규제: 판매 목적 허가, 그 외 신고
- 지정 안 된 외래생물
- 지정 이유: 지정 없음
- 수입·사육 규제: 이 법상 절차 없음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승인 없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 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 없는 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두 범주 생물의 방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해우려 생물을 신고 없이 다루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래생물은 모두 규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외래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들어와 원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있는 생물 전체를 말하지만, 승인·금지·허가·신고 규제는 세 범주로 지정·고시된 생물에만 걸립니다. 지정되지 않은 외래생물은 이 법상 별도 절차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외래생물 규제 범주 확인 순서
- 학명 확인 - 다루려는 생물의 정확한 학명을 확보합니다. 속 단위 지정도 있어 속명까지 봅니다.
- 고시 검색 - 유입주의·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를 각각 찾아봅니다. 어느 범주인지 정해집니다.
- 목적 정리 - 판매 목적인지, 개인 사육인지, 연구용인지 정리합니다. 위해우려 생물은 목적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갈립니다.
- 절차 진행 - 승인·허가·신고 중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교란 생물이면 예외 허가 대상인지 봅니다.
- 최신 고시 재확인 - 시작 직전에 고시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지정 해제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생물이 여러 고시에 걸쳐 있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규제까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고시 원문과 수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래생물 수입·사육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론과 허가·승인 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 범주는 이름이 비슷해 수입업자나 사육자도 자주 헷갈립니다. 실제 규제는 범주마다 크게 달라서, 유입주의는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교란 생물은 반려나 판매 목적으로는 다룰 길이 거의 없습니다. 범주를 잘못 알고 들여오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범주 판단의 기준은 고시이고 고시는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의 고시를 보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시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판매자나 수출자에게 받은 학명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나 처분에서 범주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고시가 바뀐 시점과 수입 시점을 대조하면 어느 법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고, 고의 여부를 다투는 근거도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래생물 수입·사육과 관련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학명과 고시 시점을 먼저 대조해 적용 범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사육하려는 생물의 학명 자료·판매자나 수출자 서류·고시 확인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규제 범주 해당 여부·필요한 승인·허가·신고 절차·위반 시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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