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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해외 거북을 반려동물로 들여오려는데 수입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해외 거북의 수입 규제 여부는 학명으로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과 지정 고시를 검색해 유입주의·생태계위해우려·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승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은 원칙적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서 정확한 학명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 페이지의 한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입 승인 신청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결제 전에 판매자에게 학명과 종명 증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팔 목적 없이 집에서 기르려고 들여오는 경우에는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무늬가 예쁜 거북을 보고 반려동물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옐로벨리 슬라이더」라는 이름만 있었는데, 학명을 확인해 보니 붉은귀거북속(Trachemys) 종이었습니다. 붉은귀거북속 전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 들여오면 처벌과 몰수 대상이 됩니다. S씨는 결제 직전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하려는 생물이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서 종 이름이나 학명을 검색하면 규제 범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장관의 지정 고시이므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범주를 지정·고시하게 합니다.

고시는 「붉은귀거북속 전종」처럼 속 단위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이 대상이므로, 판매 이름이 낯설어도 학명의 속명이 같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규제 범주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과정에서 위해성평가를 거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 자료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외래생물 규제 범주별 수입 요건(2026. 10. 4. 기준)
유입주의 생물
수입 요건: 장관 승인(위해성평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생태계위해우려(판매 목적)
수입 요건: 허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생태계위해우려(그 외)
수입 요건: 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요건: 금지(학술 등 허가 예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5조, 제38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면 허가를, 그 밖의 목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기르려는 개인은 신고 대상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보관·운반이 모두 금지되고,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정해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반려 목적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인이나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거나, 생태계교란 생물을 들여오거나, 허가 없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 목적으로 들여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생물은 몰수됩니다.

신고 대상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 없이 들여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후 사육 사실이 드러나면 몰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거북이나 앵무새 가운데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에 오른 종이 많고, 이런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른 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법상 규제가 없어도 이 허가는 별개입니다.

반려동물 외래종 수입 규제 확인 순서

  • 학명 확보 - 판매자에게 정확한 학명을 받습니다. 판매 이름만으로는 규제 범주를 알 수 없습니다.
  • 규제 범주 검색 - 외래생물 정보시스템과 지정 고시 별표에서 학명과 속명을 찾습니다. 속 단위 지정도 확인합니다.
  • 국제 협약 확인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야생생물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승인·신고 준비 - 유입주의는 승인 신청, 생태계위해우려는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교란 생물이면 중단 - 생태계교란 생물이면 반려 목적 수입을 접습니다. 들여오면 처벌과 몰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들여와 세관이나 환경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판매업으로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수입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야생생물법·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직구로 반려동물을 들이는 분들은 판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면 수입해도 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는 학명과 지정 고시로 정해지고, 판매 이름은 아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거북처럼 보여도 속명 하나로 금지 대상이 갈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는 것은 주문일, 학명 확인 여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관일입니다. 교란 생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판매 페이지 화면과 판매자가 알려 준 이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입 사건은 생물다양성법 위반과 관세법상 신고 문제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주문·통관 기록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형사 변론의 자료가 되고, 몰수나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도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래생물·야생생물 수입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학명 확인 경위와 주문·통관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페이지 화면·판매자와의 메시지·통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규제 범주 해당 여부·승인이나 신고 필요성·이미 들여온 경우의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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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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