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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술연구로 허가받으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자연에 풀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술연구 목적이고 서식지 확대 우려가 없거나 지속적인 감시·회수가 가능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자연에 풀 수 있습니다.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방출·방생·유기·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 없이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연구계획서에 감시·회수 방법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담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방출 허가에는 감시·회수 같은 사후관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의 조건을 연구 일정과 인력 배치에 그대로 옮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조건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이나 밀폐된 사육시설 안에서만 다루는 연구라면 방출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출 허가는 생물을 생태계로 내보낼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2026년 봄 하천 생태 연구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수생생물 일부를 실험 구간에 풀어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술 목적이니 따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학술연구라도 방출은 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서식지가 넓어질 우려가 없거나 풀어 놓은 개체를 계속 감시하고 회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물망으로 구간을 막고 회수 계획을 세운 뒤에야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자연에 풀면 왜 문제가 되나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유출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생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전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 산업용으로 쓰여 대체가 어려운 생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교 행사의 방생이나 기르던 개체를 버리는 유기도 똑같이 금지합니다.

학술연구 방출 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학술연구 목적이면서 방출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거나, 방출된 생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허가 대상이 되지만, 연구 목적이 아니면 요건을 갖춰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학술연구 방출 허가 절차
  1. 1

    연구계획 수립

    방출 필요성 정리

  2. 2

    요건 설계

    확대 방지 또는 감시·회수

  3. 3

    동의서 확보

    토지 소유자·점유자

  4. 4

    허가 신청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5. 5

    조건 이행

    감시·회수 기록 보관

신청서에는 연구 계획서, 해당 생물의 수입등 허가서 사본, 생태적 특성 자료, 감시·회수 방법, 방출할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을 붙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 허가 권한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풀거나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르던 개체를 하천이나 저수지에 버리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학술연구 목적 밖으로 방출하거나 허가조건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은 허가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미 자연에 노출된 경우 장관은 포획·채취를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 허가 대응 순서

  • 연구 목적 정리 - 방출이 학술연구에 왜 필요한지 계획서로 정리합니다. 연구 목적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설계 - 서식지 확대를 막는 차단 시설이나 감시·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둘 중 하나는 갖춰야 합니다.
  • 토지 동의 확보 - 방출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입니다.
  • 허가 신청 - 지방환경관서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수입등 허가서 사본도 붙입니다.
  • 조건 이행 기록 - 허가조건대로 감시·회수한 기록을 남깁니다. 조건 위반은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로 여러 기관이 방출에 참여하거나 이미 허가 없이 방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구계획과 실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허가 취소·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자들은 학술 목적이면 생물을 다루는 데 제약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방출만큼은 학술연구라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요건도 서식지 확대 방지나 감시·회수 가능성처럼 구체적입니다. 연구 일정에 쫓겨 먼저 풀고 나중에 신청하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허가 이후에는 감시와 회수를 언제, 누가, 몇 개체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허가조건 위반 여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되고, 회수하지 못한 개체가 생기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이 기록뿐입니다.

허가 취소나 포획 명령,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를 다툴 때는 조건 이행 기록과 허가서의 조건 문구가 직접 비교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방출 시점과 허가 범위가 맞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신청서 사본과 현장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 방출·사육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과 허가 취소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조건 문구와 현장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출 허가 신청서·허가서와 허가조건·감시·회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방출 허가 요건 충족 여부·허가조건 위반 여부·처벌과 허가 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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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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