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다친 야생 새를 발견하면 직접 데려가 돌봐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친 야생 새는 직접 데려가 기르기보다 관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 치료기관이 구조하게 하는 편이 맞습니다. 야생생물법 제34조의4는 시·도지사 등이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두어 구조·치료하게 하고, 멸종위기종이면 구조 목적 외에 집에서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새가 있는 위치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구조센터에 연락해 두십시오.
새가 이미 죽었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면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이나 죽은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조하려고 잠시 붙잡아 상자에 옮긴 것만으로 멸종위기종 포획 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급해 포획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C씨는 2026년 5월 아파트 화단에서 날개를 다친 맹금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돌보다 날려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웃이 멸종위기종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 목적으로 잠시 상자에 옮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집에서 계속 보관하면 금지된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C씨는 관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해 새를 넘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친 야생동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도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구조센터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 1
발견
맨손 접촉 피하기
- 2
기록
사진·위치·시각
- 3
신고
관할 야생동물 구조센터
- 4
인계
치료기관이 구조·치료
신고할 때는 발견 위치, 시각, 동물의 상태를 알려 주고 사진을 보내면 구조 판단이 빨라집니다. 구조센터에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구조하려고 잡으면 불법 포획이 되나요?
구조 목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채취·보관 등이 금지되지만,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급해 포획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한 뒤 치료기관에 넘기지 않고 집에서 계속 기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으므로, 구조 직후 구조센터에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렵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품을 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해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그것으로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도 허가 없이 수입된 것이면 구입·양수·소유·진열이 금지됩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상아·거북 등껍질 제품을 사 오는 일은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르도록 노력할 책무를 둡니다. 쓰레기 줍기, 야생동물 개인 사육 자제,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제품 선택이 이런 노력에 해당합니다. 이 책무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르던 외래 생물을 하천이나 산에 풀어 주는 일은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기르기 어려워진 동물은 풀어 주지 말고 관할 기관에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다친 야생동물 발견 대응 순서
- 거리 두기 -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상태를 지켜봅니다. 질병이 의심되면 접촉을 피합니다.
- 사진·위치 기록 - 동물의 상태와 발견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구조 판단과 신고에 쓰입니다.
- 구조센터 신고 - 관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합니다. 죽거나 병든 동물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시 보호 - 구조센터 안내에 따라 상자 등에 잠시 옮깁니다. 구조 목적의 포획은 허용됩니다.
- 인계 - 구조센터에 넘깁니다. 집에서 계속 기르면 보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야생동물을 오래 기르고 있었거나 야생동물 가공품 구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취득 경위와 종을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야생생물법·생물다양성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새를 본 시민들은 직접 데려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종이면 구조 뒤 집에서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치료도 전문 기관이 맡아야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구조 목적 포획을 허용하는 것도 치료기관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발견 시각과 장소, 동물 사진, 구조센터에 연락한 시각과 인계한 시각입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이 구조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관이나 가공품 취득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취득 시점과 경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조 기록이나 구입 당시 판매자 설명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야생동물 보관·취득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시점과 경위, 구조 목적 여부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견 당시 사진·구조센터 연락 기록·구입 영수증이나 판매자 설명을 준비해 주시면, 구조 목적 포획 해당 여부·멸종위기종 보관 금지·불법 포획물 취득의 고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2항·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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