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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기르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되면 계속 길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될 당시 기르던 개체는 고시가 정한 유예기간 동안 그 개체에 한해 계속 기를 수 있고, 그 뒤에도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4조의4가 유예와 허가를 정하고, 최근 지정 고시 부칙들은 유예기간을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로 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새 고시의 시행일과 부칙의 유예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최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부칙은 새로 지정된 생물을 이미 기르던 사람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그 개체를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뒤에도 기르려면 유예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지정 소식을 듣자마자 기르던 개체를 처분하거나 풀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은 그 개체에 한해 계속 기를 수 있고, 풀어 주는 것은 오히려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부터 집 마당 연못에서 외래 수생식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고시 개정으로 이 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에 새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T씨는 당장 뽑아 근처 개울에 버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지정 당시 기르던 개체는 고시가 정한 유예기간 동안 계속 기를 수 있고, 그 뒤에도 기르려면 지방환경관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울에 버리면 방출 금지 위반이 되므로, T씨는 유예기간 안에 허가 신청과 처분 계획 중 하나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기르던 개체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누구도 수입·사육·재배·양도·보관·운반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이고, 새로 지정된 생물도 지정과 동시에 이 금지를 받습니다.

다만 지정·고시 당시 이미 기르던 사람은 그 고시가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개체에 한해 계속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고시가 정한 사육·재배 요건을 지켜야 하고, 새로 사거나 번식시켜 개체를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르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가 정한 기간을 넘겨 계속 기르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업무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지정 후 사육 유예와 허가 흐름(최근 고시 기준)
  1. 고시 시행일

    지정, 기존 개체 유예 시작

  2. 유예기간 중

    고시 사육 요건 준수, 허가 신청

  3.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 종료

  4. 종료 후

    허가 없으면 사육 금지

신청서에는 사용처와 구체적 사용 목적, 유예기간 종료 뒤 처분 계획서나 학술연구 등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시설의 위치·규모·구조·평면도·사진, 자연환경 노출 방지 방안을 붙입니다. 시설 사진과 노출 방지 방안이 허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허가 없이 계속 기르거나 풀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가 없이 유예기간을 넘겨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생물은 몰수됩니다.

처분이 번거롭다고 하천이나 산에 풀어 주면 방출·유기 금지 위반으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처분이 어렵다면 관할 환경청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당시 기르던 사람은 고시가 정한 기간 동안 그 개체를 계속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기를 수 있지만, 고시의 사육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후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새 지정 고시의 시행일과 부칙의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육 요건 점검 - 고시가 정한 사육·재배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봅니다. 개체를 늘리지 않습니다.
  • 계속 여부 결정 - 유예기간 뒤에도 기를지, 처분할지 정합니다. 계속 기르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 신청 - 시설 사진과 노출 방지 방안을 갖춰 지방환경관서에 신청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냅니다.
  • 처분 시 문의 - 처분하기로 했다면 환경청에 방법을 문의합니다. 풀어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마다 유예기간과 사육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르는 생물이 지정된 고시의 부칙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다양성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허가 거부·몰수 관련 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르던 생물이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많은 분이 당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가까운 하천에 풀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지정 당시 기르던 개체에 유예기간을 주고, 오히려 풀어 주는 행동을 처벌합니다.

유예와 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고시 시행일, 그날 기르고 있던 개체 수, 허가 신청일입니다. 지정 전부터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입 영수증, 사진의 촬영일, 분양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지정 소식을 들은 날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거부되거나 유예기간 뒤 사육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기록이 지정 당시 사육 사실과 개체 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몰수 범위를 다툴 때도 유예 대상 개체와 그 뒤에 늘어난 개체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물 사육·방출과 관련한 형사사건 변론과 허가 거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 당시 사육 사실과 개체 수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입 영수증이나 분양 기록·사육 시설 사진·지정 고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유예 대상 개체 해당 여부·허가 신청 요건·처벌과 몰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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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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