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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연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의 급여비용 청구를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병원 개설 자금의 출처와 수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단 현지조사나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지우지 마십시오. 자료를 없앤 흔적은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지고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만 책임을 지고 실제 운영자는 빠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누가 개설하고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T씨는 2024년 은퇴한 의사에게 월급을 주기로 하고 그 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시설 투자와 직원 채용, 수익 관리는 모두 T씨가 맡았고, 병원은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30억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공단 조사 뒤 T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자금·인사·수익을 비의료인이 주도했다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봅니다.

진료를 제대로 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은 진료를 실제로 했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이고, 그렇게 받은 급여비용은 편취한 것이 됩니다.

사무장병원에 적용되는 책임
개설·운영
근거: 의료법 제87조
내용: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급여비용 청구
근거: 형법 제347조
내용: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취액 5억원 이상
근거: 특경법 제3조
내용: 3년 이상 유기징역
받은 급여비용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내용: 환수, 개설자 연대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청구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이런 사건은 대부분 특경법 사건이 됩니다.

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경우도 같나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을 주도했다는 점에 더해,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출연이 실제로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요양·의료급여비용 편취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도 사기인가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도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했다면, 개설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지급 근거가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청구 유형별 사기죄 성립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사기죄 성립: 성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료인이 진료)
사기죄 성립: 원칙적으로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받은 급여비용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면 개설한 사람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수십억원 규모의 환수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 수사 대응 순서

  • 개설 경위 정리 - 병원 설립 자금을 누가 냈고, 의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정리합니다. 실질 개설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운영 실태 확인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수익 배분을 누가 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도적 관여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청구 내역 분류 -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나눕니다. 사기죄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 환수 처분 대비 -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고지에 대비해 금액 산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 조사와 영장 대비 - 편취액이 커서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 심사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진술 방향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형태로 개설한 경우에는 법인의 실체와 재산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운영자들은 「진료는 의사가 제대로 했으니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급여비용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므로, 진료의 질은 사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편취액도 받은 급여비용 전체로 계산되어 특경법 사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누가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는지에 모입니다.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와 맺은 계약서, 직원 채용과 급여 결재, 수익이 흘러간 계좌가 모두 날짜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인 명의라면 법인의 재산 출연이 실제로 있었는지, 법인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의 성립 범위를 정하고, 공단의 환수 처분에서는 징수 금액과 연대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처럼 사기죄가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청구를 분리해 두면 편취액과 환수액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병원의 실질 개설자와 자금 흐름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청구 유형별로 사기죄 성립 범위와 환수 금액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 개설 관련 계약서·설립 자금 이체 내역·요양급여 청구와 수령 내역·공단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 개설자 판단·사기죄 편취액 범위·환수 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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