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무장병원이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실손보험금도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사무장병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실손보험 서류를 발급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가 되고, 의료법 위반 책임도 남습니다. 대법원 2017도1769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실손보험 관련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청구 상대방에 따라 사기죄가 되는 범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다면 그 청구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로 보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와 실손보험 서류 발급은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설 자체의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 부분 사기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회사 진료비까지 사기 피해액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한의사 B씨를 고용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진료는 모두 B씨가 했고, 환자의 절반가량은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2026. 6.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뒤 A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4억 원에 더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2억 원도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A씨는 보험회사 진료비 부분까지 사기죄가 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리고 한의사 등을 고용해 한의원과 치과를 열었습니다.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환자들이 받은 실손의료비를 모두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전부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은 보험회사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 부분 사기 유죄를 유지하고, 보험회사 부분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개설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는 왜 사기죄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청구하는 것 자체가 공단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면허 있는 의사가 실제로 진료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의사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거나 생협 명의를 빌려도 실질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면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강보험 부분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은 왜 다르게 보았나요?
청구의 근거가 달라 개설 자격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진 직접청구권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가 고르면 의료기관이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고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 청구 상대방 | 청구 근거 | 대법원 판단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행)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 사기죄 성립 |
| 자동차보험 회사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진료수가 | 실제 진료했다면 기망 아님 |
| 실손보험 회사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병원은 서류 발급 | 서류 발급만으로는 기망 아님 |
부풀린 진료나 허위 진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험수익자뿐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받고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청구 절차를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이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요양기관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의료기관 개설 자금을 낸 사람이 의료인이 아닌가요?
개설 경위와 수익 배분 자료를 정리해 실질 개설자 판단에 대비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수사기관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진료비도 피해액에 넣었나요?
실제 진료 자료를 근거로 그 부분이 사기 피해액이 아니라고 다툽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입원 기간이나 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려 청구한 적이 있나요?
해당 기간을 따로 정리해 보험사기 혐의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징수 통지를 받았나요?
징수 대상 금액과 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함께 관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무죄 결론은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됩니다.
사무장병원 사기 사건 대응 순서
- 청구 상대방별 금액 분리 -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 회사, 실손보험 관련 금액을 기간별로 나눕니다.
- 실제 진료 여부 확인 - 진료기록과 근무표로 면허 있는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는지 정리합니다.
- 개설 경위 자료 정리 - 투자 약정, 명의 대여 경위, 수익 배분 자료로 실질 개설자 판단에 대비합니다.
- 공소사실 피해액 검토 - 보험회사 부분이 사기 피해액에 들어가 있으면 판결을 근거로 다툽니다.
- 환수 절차 병행 대응 -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고지와 형사 절차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면허 있는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했는지, 청구 내용에 부풀린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범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병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피해액으로 묶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실손보험 관련 금액은 실제 진료가 있었다면 사기 피해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줄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기준과 양형이 함께 달라지므로, 입금 내역을 청구 상대방별로 나눈 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진료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쪽이 진료기록과 근무표로 보여 주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치료 횟수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이 있으면 보험회사 부분은 오히려 별도 사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점검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건강보험공단 환수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상대방별로 사기 피해액 범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형사 변론
- 요양급여비용 사기 피해액 다툼
-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징수 대응
- 보험회사 진료비 청구 관련 수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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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의료법 제87조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739조의2
- 형법 제1조 제1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