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화로 진찰해 놓고 내원 진찰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전화 진찰을 대상인 내원 진찰로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청구 건마다 실제 진료 방식과 청구 내용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료기록부와 전화 수발신 기록, 청구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보고 진술하기 전에 청구 건별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청구한 진료 방식이 실제와 달랐는지가 기망 여부를 가릅니다.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직접 진찰인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면 내원 진찰로 청구한 것 자체를 기망으로 보았으므로, 다툼은 청구 내용과 실제 진료가 맞는지에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환자 몇 명과 전화로만 상담해 약을 처방하고, 진료기록과 청구서에는 환자가 의원에 와서 진찰받은 것으로 적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공단 조사에서 전화 기록과 내원 기록이 맞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청구하면 왜 사기죄가 되나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를 대상인 진료로 꾸며 청구하면 공단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고시가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이고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1
요양기관 심사청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공단에 대한 청구로 봄
- 2
심사평가원 심사
심사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
- 3
공단 지급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 4
조사·환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 상당액 징수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진료 방식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의 지급 판단 자체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사기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렇게 높였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2025. 12. 23. 전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5. 12. 23. 이후 행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2025. 12. 23. 전 행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5. 12. 23. 이후 행위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청구해 받은 부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처럼 2026년에 청구했다면 개정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달에 걸친 청구가 하나로 묶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기죄와 별도로 공단 환수도 되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형사 절차와 환수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환수 처분은 그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환수 사건의 자료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진료 방식을 사실대로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대면 진료로 꾸며 청구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2026. 12. 24.부터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
처방전은 지금도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청구 문제와 별도로 처방전 발급의 적법성도 따로 따집니다.
요양급여비용 사기 대응 순서
- 청구 명세 확보 - 문제 된 기간의 청구 명세와 진료기록부를 뽑습니다. 청구 건별로 실제 진료 방식과 대조하는 기초입니다.
- 전화·내원 기록 대조 - 전화 수발신 기록, 접수 기록, 출입 기록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실제로 내원한 건은 혐의에서 빼야 합니다.
- 편취액 산정 - 내원 진찰로 꾸민 건만 추려 금액을 계산합니다.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청구 경위와 입력 담당자, 청구 프로그램 입력 방식을 정리합니다. 직원 착오인지 지시인지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환수·반환 대응 - 공단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자진 반환을 검토합니다. 반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청구이거나 청구를 직원·대행 단체가 입력했다면 당시 고시와 업무 분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둘러싼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급여비용 사기 사건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실제로 진찰했으니 속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진찰을 했는지보다 청구서에 적은 진료 방식이 실제와 같은지를 봅니다. 진료는 했어도 방식을 다르게 적으면 기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각, 전화 수발신 기록, 접수 대장, 청구일이 서로 맞는지 건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원 기록이 남아 있는 건은 편취액에서 빠집니다.
이 대조 결과는 형사 사건의 편취액과 공단 환수액을 함께 정합니다. 편취액이 줄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양형이 달라지고,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건별로 진료기록과 전화·내원 기록을 대조해 편취액과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전화 수발신 기록·공단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한 진료 방식이 실제와 다른지·편취액 범위·환수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의료법 제34조의2 제2항 (2026. 12. 24. 시행)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 형법 제1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34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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