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의료인 아닌 직원이 수술을 도왔다면 건강보험 청구가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의사와 함께 수술 일부를 했다면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로 보조만 시켜도 기망이 되는 이유, 사기가 되는 범위,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전에 수술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가 되는 범위가 그 수술 부분으로 한정될 수 있어 항목 구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수술의 일부를 했다면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수술 부위를 벌리고 기구를 잡아 주는 정도로 참여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숨긴 청구는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입원비·약제비·검사비까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인공관절 수술 때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직원 B씨에게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게 해 왔습니다. 수술 자체는 모두 직접 했고 B씨는 손을 보태는 정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 3. 9.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과 함께 지난 3년간 받은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수술에 대한 공단 환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A씨는 보조만 시킨 것도 사기가 되는지, 입원비와 약값까지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수술을 도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공 고관절 수술 등을 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인공관절 삽입 때 임팩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의사가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23회에 걸쳐 9,538만여 원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원심은 극히 일부의 진료보조여서 편취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경력과 행위 양태에 비추어 편취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왜 보조만 시켜도 요양급여 청구가 기망이 되나요?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면 개별 진료행위가 의료법에 맞는 적법한 의료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와 국고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아닌 사람이 함께 한 수술은 처음부터 공단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병원 대표가 이를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원심은 직원의 행위가 피부 절개나 봉합 같은 주된 의료행위와 비교해 비중이 작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비중이 아니라 의료인 아닌 사람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구했는지를 보았고, 의사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와 행위 양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보태는 정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2019년 개정으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도 따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사기가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참여한 그 수술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그 직원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수술 외의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청구 항목 | 사기 성립 | 이유 |
|---|---|---|
| 비의료인이 참여한 수술료 (핵심 행) | 성립 |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받을 자격 없음 |
| 입원비 | 성립 어려움 | 비의료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 |
| 약제비 | 성립 어려움 | 비의료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 |
| 검사비 | 성립 어려움 | 비의료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 |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직원이 수술 중 기구를 잡거나 부위를 벌린 적이 있나요?
해당 수술 목록과 직원 역할을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그 수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나요?
수술료와 다른 항목을 나누어 문제 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공단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진술 전에 기록과 실제 참여자를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지금도 수술실 보조를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맡고 있나요?
즉시 의료인으로 바꾸고 역할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청구 내역을 수술료와 그 밖의 항목으로 나누어 편취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편취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양형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술 건마다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환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사 명의를 빌린 병원의 경우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급여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참여 인력 확인 - 수술마다 참여한 사람의 면허 유무와 실제 한 행위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수술료와 입원비·약제비·검사비를 나누어 문제 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진술 준비 - 직원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 환수 절차 대비 -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통지가 오면 처분 근거와 범위를 따로 다툽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수술실 보조 인력을 의료인으로 바꾸고 역할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과 병원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청구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기·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환수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병원 측이 흔히 하는 주장은 직원이 기구만 잡았을 뿐 수술은 의사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정도 참여도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로 보았으므로, 참여 정도만 다투는 방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 금액을 수술료 부분으로 좁히는 데 힘을 쏟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수술 기록지의 참여자 기재, 직원 근무표, 다른 직원 진술로 참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록지에 쓰인 사람과 실제 참여자가 다르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진술 전에 기록과 실제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건강보험 환수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항목별로 편취액과 환수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사기 형사 변호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사건
-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처분 불복
- 병원 운영 법률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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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형법 제347조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