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무발명을 다른 업체에 넘겨 특허를 받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직원이 발명 완성 사실을 숨기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 특허 등록까지 되게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은 이런 직원을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았고, 비밀을 지키지 않고 발명을 공개한 행위는 발명진흥법 위반도 됩니다. 지금은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담긴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과 발명이 완성된 시점의 연구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경쟁사나 협력업체 명의의 특허 공보를 발견했다면 발명자란과 출원일을 캡처하고, 직무발명 승계 규정에 동의한 서류와 해당 직원의 연구노트·메일을 서버에서 보존 조치하십시오. 발명이 완성된 시점과 승계 약정이 맞물려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특허를 받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 연구원 A씨는 입사할 때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한다는 사내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배터리 냉각 구조에 관한 발명을 완성했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같은 해 7월 협력업체 C사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넘겼습니다. C사가 2026년 6월 특허 등록을 마치고 공보가 나오면서 B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을 몰래 다른 회사에 넘긴 직원은 무슨 죄가 되나요?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승계 약정이나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발명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직원이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 등록까지 되게 하면 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2024년 개정 발명진흥법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승계 약정이 있으면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넘어갑니다. 종전에는 직원이 완성 사실을 알리면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의사를 통지해야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2024. 8. 7. 시행된 개정 조문은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둔 회사라면 발명 완성 때부터 승계되고,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 구분 | 2024. 8. 7. 전 완성 | 2024. 8. 7. 이후 완성 |
|---|---|---|
| 승계 약정 있음 | 회사가 기간 내 승계 통지하면 승계 | 발명 완성 때부터 회사로 승계 |
| 회사가 승계 거절 | 종업원에게 권리 남음 | 기간 내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에게 남음 |
| 승계 약정 없음 | 종업원 의사에 반해 승계 주장 불가 | 종업원 의사에 반해 승계 주장 불가 |
- 승계 약정 있음
- 2024. 8. 7. 전 완성: 회사가 기간 내 승계 통지하면 승계
- 2024. 8. 7. 이후 완성: 발명 완성 때부터 회사로 승계
- 회사가 승계 거절
- 2024. 8. 7. 전 완성: 종업원에게 권리 남음
- 2024. 8. 7. 이후 완성: 기간 내 불승계 통지 시 종업원에게 남음
- 승계 약정 없음
- 2024. 8. 7. 전 완성: 종업원 의사에 반해 승계 주장 불가
- 2024. 8. 7. 이후 완성: 종업원 의사에 반해 승계 주장 불가
출처 - 발명진흥법 제13조, 부칙(법률 제20197호)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완성한 발명은 회사의 승계 통지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직원은 어느 쪽이든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 내용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직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회사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곧바로 영업비밀 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려면 공개된 기술 정보를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이중양도 대응 순서
- 승계 규정 확인 - 근로계약서, 직무발명 규정, 동의서에서 사전 승계 조항을 찾습니다. 배임죄 주체성과 개정 조문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완성 시점 특정 -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메일 날짜로 발명 완성 시점을 정리합니다. 2024. 8. 7. 전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양도·출원 경위 확인 - 제3자 명의 출원서의 발명자란, 출원일, 양도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무위배행위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 기간 관리 - 발명진흥법 비밀유지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고소 기간을 관리합니다. 배임 고소와 함께 제기합니다.
- 민사 권리 회복 - 특허권 이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만으로 특허권이 회사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명이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외부 연구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연구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유출·직무발명 분쟁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낸 것도 아니니 형사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내가 만든 발명이니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승계 약정이 있는 한 직원이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2024년 개정으로 약정이 있으면 권리가 완성 때부터 회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승계 규정에 동의한 날, 발명이 완성된 날, 제3자에게 넘긴 날, 제3자가 출원한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연구노트의 기재일과 사내 서버의 파일 생성일은 발명 완성 시점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서버 로그를 손대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임 고소에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고, 발명진흥법 위반 고소에서는 고소 기간을 지켰는지를 보여 줍니다. 특허권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발명자와 완성 시점을 같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기술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승계 규정과 발명 완성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권리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무발명 규정과 동의서·연구노트와 메일 기록·제3자 명의 특허 공보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죄 주체성·개정 발명진흥법 적용 여부·고소 기간과 특허권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발명진흥법 부칙(법률 제20197호
- 2024. 2. 6.) 제2조
-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발명진흥법 제12조
- 발명진흥법 제58조 제4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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