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업체와 손익을 나누는 병원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병원 식당의 운영 손익을 급식업체와 나누는 구조인데도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068 판결로 「직영」의 의미, 관리비제 판단, 환수·업무정지와 청구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입원환자 식당 운영 계약서와 업체와의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운영 손익이 업체와 나뉘는 구조라면 직영으로 청구하기 전에 운영 형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네, 병원 식당의 운영 손익을 납품업체와 나누는 구조인데도 이를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영」을 병원이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익과 손실도 병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조리 인력을 병원이 직접 고용·감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가산금이 있다고 곧바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구조와 인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영양사와 조리원을 직접 채용했고, 식자재는 급식업체에서 받아 왔습니다. 업체와는 매월 환자 식수에 1식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병원이 낸 인건비를 빼고 식자재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업체는 수시로 주방 소모품과 운영 경비도 대 주었고, 병원은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신고해 직영 가산금을 받아 왔습니다. 2026. 3. 9. 건강보험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A씨는 직원을 직접 쓰는데도 직영이 아니라는 것인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영 가산금에서 말하는 「직영」은 무엇인가요?
병원이 식당을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도 병원이 지는 것입니다. 원심은 직영 가산금 제도의 취지와 「직영」의 문언을 근거로 이 기준을 세웠고,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표현은 “요양기관이 식당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 또한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당시 고시의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서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서식은 운영 형태를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고, 위탁 안에 조리 전 과정 위탁, 인력만 위탁, 외부 조리 후 배식, 기타를 두었습니다. 즉 직영과 위탁 사이의 중간 형태는 직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대 가산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므로,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리비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순수한 직영이 아니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도 알면서 청구했다고 보아 사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두 병원은 외식납품업체와 1식 단가 기준 식수 금액 총액에서 병원 부담 인건비를 빼는 방식으로 식자재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원심은 이 방식이면 입원 환자 수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이 달라져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정 | 의미 |
|---|---|
| 식수 금액 총액에서 병원 부담 인건비를 빼고 정산 (핵심 행) | 환자 수에 따라 손익이 병원과 업체로 나뉨 |
| 업체가 요청받은 운영 경비 부담 | 운영 비용의 일부가 업체 계산 |
| 계약 목적에 운영 관여·시설 관리 포함 | 단순 식자재 납품을 넘음 |
| 영양사가 업체에 매월 결산자료 송부 | 업체와 함께 결산하는 구조 |
병원이 조리 인력을 직접 고용·감독했어도 순수 직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2068 판결
영양사들은 업체에 식수, 인건비, 운영경비가 적힌 결산자료를 매월 보냈고, 업체는 요청하는 운영 경비도 부담했습니다. 계약에는 식자재 납품뿐 아니라 식당 운영 관여와 시설 관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업체 측 담당자는 이런 형태를 직영과 위탁의 중간인 「관리비제」라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이 조리 인력을 직접 고용·지휘했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직영 가산금을 청구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처분 효과는 병원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판결 당시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등 다른 청구 유형의 사기 판단은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 때 다투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에서 꺼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과 편취액 산정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했으나,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낸 다른 피고인도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편취액처럼 형량에 직결되는 쟁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급식업체와의 정산액이 환자 식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손익 공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분석하고 청구 형태를 다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2068 판결
업체가 운영 경비나 소모품 비용을 대 준 적이 있나요?
그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직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2068 판결
심사평가원에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통보했나요?
실제 운영과 통보 내용이 맞는지 대조하고 환수 위험 범위를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미 기소되어 1심이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가요?
편취액 산정 등 다툴 쟁점을 지금 단계에서 빠짐없이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직영 가산금 청구 문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급식업체와의 계약 목적에 운영 관여나 시설 관리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정산 구조 분석 - 식수·단가·인건비 공제 방식으로 손익이 나뉘는지 따져 봅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운영 형태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기간·금액 정리 - 가산금을 받은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현지조사나 수사에 앞서 변호인과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와의 정산 방식과 계약 범위, 운영 형태를 알고 청구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와 환수·업무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영 여부는 근로계약서보다 급식업체와의 정산표에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영양사가 업체에 보낸 월별 결산자료와 업체가 낸 비용 내역을 맞춰 보고 손익 공유를 판단합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냈다는 자료만 모으면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정산 방식이 단순한 식자재 대금 지급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편취액 산정도 별도로 다툴 쟁점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를 상고심에서야 주장해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별 운영 형태가 바뀌었다면 직영이었던 기간을 나눠 금액을 다시 계산한 자료를 1심부터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기 사건과 환수·업무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업체 계약과 정산 구조를 기준으로 쟁점 기간과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기 변호
- 건강보험 환수처분 대응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다툼
- 현지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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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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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2068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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