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사 중 써 준 확인서 때문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정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미리 청문을 거치게 하며,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처분 사유가 거짓·부정 청구인지 부당 청구인지와 청문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정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산재환자 진료 중단으로 손해가 커지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공단이 지정취소는 계약 해지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단에 지정취소 권한과 청문 의무를 직접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T원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진료해 왔습니다. 2025년 근로복지공단 특별감사에서 일부 환자에게 운동요법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를 빨리 끝내려고 문제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2026년 공단은 지정을 취소했고, 지정취소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원장은 정말 다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도 행정처분인가요?
처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범위에서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환자 진료가 막혀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재처분으로 봅니다. 원안 당시 하급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거짓 청구와 부당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어겨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2개월 범위의 진료제한 등 조치만 할 수 있고, 지정취소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 사유 | 가능한 제재 | 근거 |
|---|---|---|
| 거짓·부정 진료비 청구 |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 제43조 제3항 제2호 |
| 산정 기준 위반 부당 청구 | 12개월 범위 진료제한 | 제43조 제5항 제1호 |
| 진료제한 갈음 | 부정·부당 진료비 5배 이하 과징금 | 제44조 제1항 |
- 거짓·부정 진료비 청구
- 가능한 제재: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 근거: 제43조 제3항 제2호
- 산정 기준 위반 부당 청구
- 가능한 제재: 12개월 범위 진료제한
- 근거: 제43조 제5항 제1호
- 진료제한 갈음
- 가능한 제재: 부정·부당 진료비 5배 이하 과징금
- 근거: 제44조 제1항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4조
운동요법을 일부 하지 않았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정도라면 부당 청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 중 「운동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써 줬더라도, 실제로 거짓 청구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청구 경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공단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 없이 바로 지정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료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부 사유에서는 가능합니다. 거짓 진단·증명, 거짓 청구, 부당 청구로 진료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은 진료제한을 갈음해 부정·부당하게 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지정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근거가 제3항 제2호인지 제5항 제1호인지 확인합니다. 지정취소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청문 기록 확보 - 청문 통지와 진술 기록을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 여부를 봅니다.
- 확인서 경위 정리 - 확인서를 쓴 날짜, 장소, 감사 담당자의 요구 내용을 기록합니다. 거짓 청구 고의를 다툽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진료 공백을 막습니다.
- 대체 제재 주장 - 과징금 전환이나 진료제한으로의 감경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안으로 진료비 환수나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면 각 절차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와 진료비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를 받은 원장들은 확인서를 빨리 써 주면 문제 금액만 돌려주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확인서가 거짓 청구의 증거로 쓰여 지정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거짓·부정 청구와 단순 부당 청구를 나눠 제재의 무게를 달리하는데, 확인서 문구가 그 구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 날짜, 감사 담당자가 요구한 내용, 확인서를 쓴 경위와 시각, 확인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된 환자별 진료기록과 물리치료 일지, 청구 내역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지정취소가 가능한 거짓 청구인지, 진료제한만 가능한 부당 청구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청문 통지일과 진술 내용은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진료 공백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와 진료비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 조항과 청문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확인서 작성 경위와 진료기록으로 처분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정취소 처분서·청문 통지와 진술 기록·감사 때 쓴 확인서·해당 환자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근거와 지정취소 가능 여부·청문 절차 위반·집행정지와 대체 제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6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