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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남편 음주운전 사고로 받은 산재 급여, 공단이 돌려달라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징수하려면 공단이 유족의 귀책사유와 공익·불이익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징수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징수 통지를 받은 날짜와 급여 신청 때 낸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징수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지급결정 취소가 맞다고 해서 징수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남편은 2024년 11월 회사 지시로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었고, 남편은 며칠째 야근이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C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약 2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사고 당시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은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받은 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C씨는 남편이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만취 상태인 줄은 몰랐다며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받은 산재 급여를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이미 지급한 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은 비교할 사정이 달라,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처분의 판단 비교(대법원 2013두27159 사안)
지급결정 취소
비교한 사정: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
결론: 적법
징수처분
비교한 사정: 출장 중 사고, 과로·피로 경합, 유족 귀책 없음
결론: 위법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어서 지급결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장 중 사고였고 과로와 피로가 겹쳤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잘못 지급한 급여를 징수할 때 무엇을 따지나요?

받은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급여를 쉽게 되돌릴 수 있는지, 징수로 얻는 공익과 받은 사람이 입을 불이익이 어떤지를 비교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에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도 권리나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 비교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신청서에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음주 정도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당시 공단에 낸 서류와 진술이 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왜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나요?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출장 중 사고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거나 음주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와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확보해 음주와 사고의 관계를 따로 봅니다.

거짓으로 받은 급여라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는 경우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어서,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산재 급여 징수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두 장 구분 - 지급결정 취소 통지와 징수 통지를 나눠 봅니다. 다툴 대상과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 신청 서류 확인 - 급여 신청 때 낸 서류와 진술서를 공단에 정보공개로 받아 둡니다.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이 귀책사유 판단의 기초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조사 결과, 출장 명령서,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업무 관련성과 과로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다투는 동안 독촉이 오면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문의합니다. 소송 결과와 별도로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 수치와 사고 기여도, 유족이 신청 때 알았던 사정에 따라 사고 기록과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징수처분 불복 경로
  1. 1

    징수 통지 수령

    통지받은 날 기록

  2. 2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

  3. 3

    재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심사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공단이 지급결정을 취소하면 받은 돈도 당연히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처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유족에게 잘못이 없다면 취소는 받아들이고 징수만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판단의 기초는 급여 신청 때 무엇을 냈고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신청서, 진술서, 공단과 주고받은 문자와 공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징수 통지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90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유족이 사실을 숨겼는지, 음주 정도를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신청 당시 서류에 음주 사실을 숨긴 흔적이 없다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장 명령서와 근무 기록은 공익보다 신뢰 보호가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처분을 나눠 귀책사유와 신뢰 보호 사정을 기록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통지서·급여 신청서와 진술서·교통사고 조사 결과·출장 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유족의 귀책사유·불복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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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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