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이 잘못돼 2년 뒤 과다 지급 징수가 왔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해급여 과다 지급이 공단의 등급 착오 때문이라면 징수 처분을 다퉈 취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신뢰 보호, 공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할 때만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징수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심사 청구 대상으로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징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골절돼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공단은 장해등급을 높게 잘못 산정했다며 과다 지급된 1,800만원을 돌려내라는 징수 결정을 보냈습니다. B씨는 등급 판정 과정에서 서류를 꾸미거나 사실을 숨긴 일이 없었고, 받은 돈은 이미 생활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등급이 잘못돼 더 받은 급여는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있더라도 공단이 기계적으로 전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로 얻는 공익과 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재보험 수급권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점과 수익적 처분 취소의 특수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징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간만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수급자의 신뢰 보호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에는 잘못 지급된 급여의 징수를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단의 착오가 수급자의 행위와 무관하고, 급여를 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생활비로 쓴 경우라면 징수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구분 | 징수 금액 | 신뢰 보호 주장 |
|---|---|---|
| 제1호 거짓·부정 수급 | 급여액의 2배 | 어려움 |
| 제2호 신고의무 불이행 | 급여액 | 제한적 |
| 제3호 그 밖의 잘못 지급 | 급여액 | 비교·교량 필요 |
- 제1호 거짓·부정 수급
- 징수 금액: 급여액의 2배
- 신뢰 보호 주장: 어려움
- 제2호 신고의무 불이행
- 징수 금액: 급여액
- 신뢰 보호 주장: 제한적
- 제3호 그 밖의 잘못 지급
- 징수 금액: 급여액
- 신뢰 보호 주장: 비교·교량 필요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반대로 거짓 서류를 냈거나 상태를 부풀려 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급여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고, 신뢰 보호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징수 결정을 다툴 때 무엇을 주장하나요?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징수로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했고 등급은 공단이 판정했다는 사실, 판정 과정에서 추가로 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어 받은 돈을 이미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내역,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일시에 갚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장해급여 과오급 징수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징수 결정서의 근거 조항이 제84조 제1항 제1호인지 제3호인지 확인합니다. 제1호라면 2배 징수와 부정수급 쟁점이 함께 붙습니다.
- 등급 판정 자료 확보 - 장해진단서,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재판정 경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착오가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받은 급여를 언제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에 판례의 비교·교량 기준을 그대로 적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분 전체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향후 급여가 함께 줄어들거나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징수 결정서 수령
안 날 기록
- 2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공단
- 3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4
취소소송
행정법원, 처분 안 날부터 90일
실무상 착안점
징수 고지서를 받은 수급자 대부분은 공단이 잘못 줬다고 하니 갚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급여라도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생활에 쓴 경우에는 징수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의 계산 착오를 수급자가 모두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다툼은 급여를 받은 시점과 징수 결정을 받은 시점 사이의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장해진단서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재판정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받은 돈을 언제 무엇에 썼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이 자료로 귀책사유와 원상회복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공단 내부 판정 자료는 착오가 공단 쪽에서 생겼다는 직접 증거가 되고, 통장 내역은 불이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오급이 누구의 착오에서 비롯됐는지를 판정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신뢰 보호와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결정서·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장해진단서·급여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급자 귀책사유 유무·신뢰 보호와 공익의 비교·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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