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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단 착오로 장해급여를 더 받았다며 징수하면 소송으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해급여 징수 처분이 공단 착오에서 비롯됐고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이 수급자의 신뢰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징수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징수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공단의 심사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공단은 등급 판정 때 공단 직원이 다른 부위의 측정값을 잘못 옮겨 적어 등급이 높게 나왔다며 과오급된 2,3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씨는 진단과 판정 과정에서 자료를 따로 낸 일이 없었고, 공단에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 착오로 생긴 과오급 징수 처분은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할 때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원상회복의 용이성, 징수로 달성할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착오가 공단에서 생겼고 수급자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비교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징수하도록 정하지만, 이 규정이 곧바로 전액 징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착오가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와 징수로 인한 불이익의 크기를 봅니다. 공단 직원의 측정값 기재 오류처럼 공단 내부에서 생긴 착오라면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받은 돈을 이미 쓴 사정, 현재 소득과 생계 사정, 급여를 받은 뒤 흐른 시간이 더해져 신뢰 보호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징수 처분 비교·교량 요소
고의·중과실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 착오가 공단 내부에서 발생
원상회복 용이성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 받은 급여를 이미 사용
경과 기간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 수령 후 상당 기간 경과
불이익 정도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 소득 감소·부양가족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반면 진단서 내용을 과장해 제출했거나 등급 재판정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수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징수금을 내야 하나요?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징수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상황이라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수금을 먼저 내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하면서 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예정이라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오급 징수 처분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징수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의 기준일입니다.
  • 착오 경위 자료 확보 - 등급 판정 기록과 재판정 경위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착오가 공단에서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 청구를 먼저 할지 바로 소송할지 정합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압류나 독촉이 예정돼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불이익 자료 제출 - 급여 사용 내역, 소득 자료, 가족 부양 사정을 제출합니다. 비교·교량에서 신뢰 보호 쪽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수와 함께 장해등급 변경 처분이 나왔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라면 두 처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징수 처분 불복 기한
  1. 징수 결정 수령일

    기한 기산

  2.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3. 재결서 수령일

    재심사 거친 경우 기산

  4.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공단이 착오를 인정하고 징수 통지를 보내면 수급자는 공단 잘못이니 소송해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착오가 공단에서 생겼다는 사정은 징수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되고, 수급자가 신뢰한 기간이 길수록 그 이유는 강해집니다.

소송의 결론은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등급 판정 기록, 측정값을 옮겨 적은 문서, 재판정이 시작된 경위는 공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징수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제소기간 계산을 위해 따로 남겨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이 자료는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 압류가 걱정된다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급여와 예금을 지킬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낸 징수금은 돌려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로 착오 경위를 먼저 확정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수 결정서·장해등급 판정 기록·이의 결과 통지서·소득·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단 착오 여부·제소기간 준수·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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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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