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장 중 사망한 남편의 음주가 밝혀져 받은 유족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주운전으로 유족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따로 판단해, 유족의 신뢰가 더 크면 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두 처분의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지급결정 취소 처분과 징수 처분은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두 처분이 한 통지서에 함께 적혀 와도 불복 대상은 둘입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급여를 당연히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2024년 8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F씨는 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사고 직후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수사 결과 남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은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급여 9,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유족급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급결정의 취소와 징수는 비교할 사정이 다르므로, 취소가 적법하다고 징수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처분 | 판단 | 주된 이유 |
|---|---|---|
| 지급결정 취소 | 적법 |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
| 부당이득 징수 | 위법 | 출장 중 사고·과로 경합·유족 신뢰 |
- 지급결정 취소
- 판단: 적법
- 주된 이유: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 부당이득 징수
- 판단: 위법
- 주된 이유: 출장 중 사고·과로 경합·유족 신뢰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판결은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출장길에 났고,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피로가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유족의 신뢰와 생활 안정이 징수의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왜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나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출장 중이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다만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상대 차량의 과실, 도로 사정을 함께 보아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징수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때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원상회복의 용이성, 징수로 달성할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할 때만 적법합니다. 유족이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장례비와 생활비로 이미 쓴 급여를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도 불이익 쪽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행 행정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산재 급여 징수 통지 대응 순서
- 처분 분리 확인 - 통지서에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 결정이 각각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두 처분을 모두 불복 대상으로 삼습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조사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출장 지시 문서를 확보합니다. 음주가 주된 원인인지 다툴 자료입니다.
- 업무 부담 자료 정리 - 출장 일정, 운전 거리, 사고 전 근무시간을 정리합니다. 과로와 피로가 겹쳤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급여 사용 내역 정리 -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언제 무엇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징수 처분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형사 판결로 사고 원인이 확정된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지급결정 취소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처분 분리 확인
취소와 징수 각각 불복
- 2
사고 기록 확보
감정서·출장 지시 문서
- 3
불복 제기
안 날부터 90일 안
- 4
집행정지 검토
징수 독촉 대비
실무상 착안점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유족들은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할 납부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소와 징수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징수는 따로 비교·교량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장 중 사고라는 사정과 유족의 신뢰는 징수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다툼은 사고 원인과 유족의 인식 시점에서 갈립니다. 출장 지시 문서, 사고 전 근무시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유족이 음주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급여를 받은 뒤 언제 무엇에 썼는지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이 자료는 두 처분을 나누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 원인 자료는 지급결정 취소의 적법성을, 급여 사용 내역과 생계 자료는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처분을 나누어 사고 원인과 유족의 신뢰 보호를 각각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통지서·출장 지시 문서·교통사고 조사 기록·급여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결정 취소의 적법성·징수 처분의 비교·교량·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